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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60권, 광해 4년 윤11월 18일 정축 5번째기사 1612년 명 만력(萬曆) 40년

좌부빈객 이상의가 조강(朝講)을 여는 방식에 대해 아뢰다

좌부빈객(左副賓客) 이상의(李尙毅)가 조강(朝講)을 인해서 아뢰기를,

"회강(會講) 때에는 사부(師傳) 이하가 입참하는데, 이는 성대한 예로 본디 정해진 규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강에는 빈객 이하가 입참하되, 전부터 으레 이른 아침에 진강하였으니, 이렇게 한 데에는 나름대로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오랫동안 조강을 폐하고 매일 아침에 주강(晝講)을 행하는데, 이 또한 조강과 다름이 없으므로 무방한 것 같습니다. 다만 조강을 하지 않으면 빈객은 중한 자리에 중한 직책을 헛되이 띠고 있으면서 별로 일하는 것이 없게 되니, 매우 온당치 않습니다. 그러니 한 달에 4, 5일을 정해서 으레 조강에 서로 번갈아가며 입시하는 것으로 항식(恒式)을 삼는 것이 마땅할 것 같기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세자가 아뢴 것에 따라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80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14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법제(法制)

○左副賓客李尙毅因朝講達曰: "會講則師傅以下入參, 此乃盛禮, 自有定規矣。 朝講則賓客以下入參, 自前, 例於淸朝入侍進講, 其意有在。 近來久廢朝講, 而每朝行晝講, 此亦與朝講無異, 似無所妨矣。 但不爲朝講, 則賓客冒忝重地, 虛帶重職, 別無所事, 甚爲未安。 一月之內, 定四五日, 例爲朝講, 相替入侍, 以爲恒式似當。 敢達。" 世子答曰: "依所達爲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80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141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