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60권, 광해 4년 윤11월 11일 경오 4번째기사
1612년 명 만력(萬曆) 40년
양사가 공빈 김씨의 책봉 문제에 대해 차자를 올리다
이때에 주청사(奏請使)를 파견하여 본생비(本生妃)130) 를 책봉(策封)시켜 달라고 청하려 하였는데, 대신들이 불가하다고 쟁론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헌부가 차자를 올리기를,
"주청사에 대해서는 다시 더 깊이 생각하고 예를 참작하여 잘 살펴 처리하되, 가급적이면 묘당(廟堂)의 의논을 따르도록 하소서."
하고, 사간원의 차자도 이와 같았다. 이에 대해 답하기를,
"이미 조종이 행한 전례가 있는데, 지금만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지극한 심정에서 발로된 것이니, 따를 수 없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72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40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비빈(妃嬪)
- [註 130]본생비(本生妃) : 생모인 공빈(恭嬪) 김씨를 가리킴.
○時, 遣奏請使, 乞本生妃策封之命, 大臣爭之不得, 司憲府上箚子: "請奏請使更加深思, 酌禮審處, 勉從廟堂之議。" 司諫院箚子同。 答曰: "旣有祖宗已行之例, 今何獨不然乎? 至情所發, 玆未從之。"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72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40면
- 【분류】외교-명(明)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