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에서 새 공신에게 자급을 더하는 일에 대해 아뢰다
이조가 아뢰기를,
"새 공신 우찬성 정창연(鄭昌衍)은 보국(輔國)에 올랐으나 우찬성 그대로 본직을 주고, 좌참찬 윤승길(尹承吉)은 숭정(崇政)에 올랐으나 참찬 그대로 본직을 주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당하관으로서 자궁(資窮)한 자는 준직을 거쳤는지의 여부를 가리지 말고 요즘의 예에 따라 당상관의 자급으로 올려주고, 당하관으로서 자궁(資窮)이 되지 못한 인원은 다만 가자(加資)를 주되, 한두 계급을 올려주면 직품이 바뀌지 않아 자못 훈신을 우대하는 뜻이 없습니다. 경성 판관 정온(鄭蘊)은 3등훈에 참여하였고, 사포 별제 이담(李憺)은 2등훈에 참여하였고, 지평 이정원, 전 참봉 하성(河惺)은 아울러 3등훈에 참여하였으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아울러 2, 3종의 공훈에 참여한 자는 대간의 계사와 대신의 헌의로 인하여 5, 6자급을 겹쳐주는 것은 허용하지 말 것을 아뢰었으니, 4자급 이하는 이제 하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6자급을 줄 자는 하나도 없고, 5자급을 줄 자는 다만 이이첨 한 사람뿐인데, 이 한 사람의 가자를 위하여 1년을 기다렸다가 주어 은전(恩典)이 오래도록 지체되게 하는 것도 미안하니,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또 공신의 가자를 주어야 할 자에게 이 일로서 이미 상가를 주었다면 전례에 따라 이미 준 가자와 합해 계산해서 겹쳐 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감히 이를 아울러 아룁니다."
하니, 답하기를,
"아뢴 대로 하라. 정온 등의 일과 4, 5자급을 한꺼번에 하비(下批)하는 일은 다시 대신들과 의논한 뒤 하비하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3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吏曹啓曰: "新功臣右贊成鄭昌衍陞爲輔國, 依右贊成仍付本職, 左參贊尹承吉陞爲崇政, 亦依參贊仍付本職似當。 堂下官資准者, 勿論准職與否, 依近例陞授堂上, 資未准人員, 只給加資一二階, 則不得變品, 殊無優待勳臣之意。 如鏡城判官鄭蘊參勳三等, 司圃別提李憺參勳二等, 持平李挺元、前參奉河惺竝參三等, 何以爲之? 且一人之竝參二三勳者, 因臺諫啓辭、大臣議, 以五六資不許疊授爲啓, 四資以下今當下批。 而六資應授者絶無, 五資應授者, 只李爾瞻一人而已。 爲此一人之加, 待年乃授, 使恩典久滯, 亦似未安, 何以爲之? 且應授功臣之加者, 曾以此事, 已授賞加, 則依前例, 通計已授之加, 毋得疊授宜當。 敢此竝稟。" 答曰: "依啓。 鄭蘊等事、四五資一時下批事, 更議大臣後下批。"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35면
- 【분류】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