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가 의제(疑製)에 베껴쓰는 습성을 변통할 것에 대해 아뢰다
예조가 【의제(疑製)에 베껴쓰는 습성을 변통할 것에 대해】 의계하기를,
"이는 실로 온 나라의 공공의 논의로서 언관이 논계한 지 이미 세 차례나 되었습니다. 먼저 선비의 습성을 바르게 하여 부끄러움을 알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물론 상책입니다. 그러나 이는 빠른 시일에 교화되는 것이 아니거니와 남의 것을 베끼는 폐단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하여 선비의 폐습을 바로잡을 수 없게 되었으니, 폐단을 고치려면 무엇보다 변통을 해야 합니다. 의(疑)와 의(義)는 법전에 실려 있어 전부를 고칠 수는 없겠으나, 법전 내에 ‘부(賦)·시(詩)·잠(箴)·명(銘) 가운데 한 편을 진사시(進士試)로 하고 의와 의를 생원시(生員試)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전일 관각의 헌의에 따라 시 한 편과 잠·명·송(頌) 가운데 한 편을 진사시로 하고, 부 한 편과 의·의 가운데 한 편을 생원시로 하여 제목을 마음대로 고르게 한다면, 시·부·의·의를 겸하여 취할 수도 있고 법전에 실린 바에서 벗어나지도 않으면서 실지의 재주를 분명히 가리기에 쉬워 뭇사람들이 온편하게 여깁니다. 전일 여러 차례 대신의 의복(議覆)을 거쳤으니, 상께서 결정하시는 것만 남아 있습니다.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선비가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규례를 고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어지러이 고치지 말고 선비답게 되도록 법도를 두도록 하라."
하였다. 【〈당시에 사서의(四書疑)로 생원들을 시험한 지 2백여 년이 되었다. 그러다보니 전후 답습하여 같은 문자를 사용하게 되었다. 한 과거장에서 자량으로 짓는 자는 몇 사람 되지 않고 그 외는 같은 내용을 마구 베끼어 내므로 고관이 분별할 수가 없게 되니 논의하는 자들이 이를 병통으로 여겨 왔는데 이에 이르러 대간이 변통할 것을 계청하였다.〉 】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3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
○禮曹以疑製謄襲變通事議啓曰: "此實擧國公共之論, 言官論啓, 今已三發矣。 先正士習, 使有恥且格, 固是上策。 此非期月所能化, 而謄竊之弊, 日以益甚, 士習之弊, 無以救正, 如欲矯弊, 莫如變通。 第疑、義, 載在法典, 不可全革, 法典內: ‘賦及詩、箴、銘中一篇, 爲進士試, 疑及義爲生員試。’ 云。 今依前日館閣獻議, 詩一篇、箴․銘․頌中一篇, 爲進士試; 賦一篇、疑․義中一篇, 爲生員試, 任其首題, 則詩、賦、疑、義, 可以兼取, 不出法典所載, 易於甄別實才, 群情皆以爲便。 前日累經大臣議覆, 惟在上裁。 敢啓。" 傳曰: "士不革心, 則易規何益? 勿用紛更, 造士有方。" (【時, 四書疑, 試生員, 二百餘年矣。 前後沿襲, 爲一樣文字, 一場之中, 自製述者, 不數人, 餘皆謄傳雷同, 考官莫辨, 論者病之至是, 臺諫啓請變通。】)
- 【태백산사고본】 21책 21권 45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34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