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양이 중국 사람들이 물품을 파는 일에 대해 아뢰다
윤양이 아뢰기를,
"어제 왕 위관(王委官)의 가정(家丁) 두 사람이 〈고민 거리를 하소연하는 일로〉 대궐 문에 나왔기에, 즉시 역관들을 시켜서 잘 개유하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대개 중국 사람들이 전일에 작은 모자와 침봉(針封)을 내어 팔려고 하였는데 해조에서는 요구하는 값이 매우 비싸서 뒤폐단이 있을까 염려되고 또 시장 사람들이 사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들이지 않아 팔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듣건대 중국 사람들이 값을 낮추어 팔려고 하는데도 해조에서는 오히려 허락하지 않아 이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대궐 아래에 와서 호소하기까지 한다고 하니 몹시 온당치 않습니다. 그들이 달라고 하는 값이 대단히 높지 않으면 해조에서는 마땅히 잘 처리하여 사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굳게 거절하여 시끄럽게 화를 내게 하고 있습니다. 당해 낭청을 추고하소서. 그리고 편의에 따라 속히 사들이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118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22면
- 【분류】외교-명(明) / 상업-상인(商人) / 무역(貿易) / 사법-탄핵(彈劾)
○政院啓曰: "昨 尹暘 政院昨日王委官家丁二人, 以訴悶事, 來扣闕門, 卽令譯官等, 善爲開諭, 不使入來矣。 大槪唐人, 前日出小帽子及針封, 使之換貿。 而該曹以責價甚高, 恐開後弊, 且市人不肯, 故不爲換給矣。 今聞唐人減價責納, 而該曹猶不許換, 以此唐人生怒, 至於號訴闕下, 極爲未安。 其責懲之價, 若不至大段高重, 則該曹所當善處許換, 而猶前牢拒, 以致發怒紛紜。 請當該郞廳推考, 從速隨便許換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118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22면
- 【분류】외교-명(明) / 상업-상인(商人) / 무역(貿易)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