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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58권, 광해 4년 10월 6일 병인 10번째기사 1612년 명 만력(萬曆) 40년

의원과 내의녀 등의 사정에 대해 신하들이 아뢰다

이항복이 아뢰기를,

"의관(醫官)의 임무가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중에서도 의술을 조금 잘 아는 자는 더욱 괴롭힘을 당합니다. 스스로 사람과 말을 준비하여 각처에 보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마다 입신(立身)하여 녹을 받아 처자를 부양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총명하고 재주가 있는 자는 거의가 싫어하여 피하고 의업을 배우려고 하지 않으니, 이후로 10여 년 뒤에는 더욱 염려됩니다. 의녀는 내국(內局)에 새로 배속된 무리가 전에 속했던 무리보다는 의술이 나은 듯하기 때문에 지난번 자전께서 편찮으실 적에도 이들을 시켜 입진(入診)케 하려고 했었습니다."

하고 이정귀는 아뢰기를,

"의녀의 일은 말할 것이 못 됩니다. 소신도 각별히 교육하도록 하고 있으나, 착실한 효과가 없습니다. 의원은 전에 경연관이 아뢴 대로 별도로 4인을 뽑아 의업을 익히도록 하고 있지만 약을 지어 보내는 등의 일은 전과 같이합니다. 여러 곳에서 괴롭혀 글을 읽을 틈이 없으니 그들이 인재가 되기를 책임지우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하니 이항복이 아뢰기를,

"의녀 중에 애종(愛終)이라는 자가 그들 무리 중에서는 의술이 가장 나았는데, 선조(先朝) 때 끼[氣]가 있다고 해서 내보내고 쓰지 않아 그는 지금 일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내의녀(內醫女)의 종자가 끊기게 되었으니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하고 김시헌(金時獻)은 아뢰기를,

"외방(外方)의 의생(醫生)은 이름만 배속해 놓고서 모두 외방에 있으면서 학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재주를 이룬 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80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14면
  • 【분류】
    정론(政論) / 의약-의학(醫學) / 인사-관리(管理)

(李恒福啓曰: "醫官之務極苦矣。 其中稍解術業者, 受侵尤苦。 自立人馬, 轉送各處。 人皆欲立身受祿, 以養其妻子之心, 故聰明有才氣者, 率皆厭避, 不肯學業, 自今十餘年後, 尤可慮也。 醫女則內局新屬之輩, 術業似優於前屬之類, 故頃日慈殿違豫時, 亦欲令此輩入診矣。" 李廷龜啓曰: "醫女之事, 不可說也。 小臣亦令各別敎訓, 而無着實之效。 醫員則依前經筵官所啓, 別選四人, 使之肄業, 而劑藥定送之役, 猶夫前也。 諸處被侵, 無暇讀書, 似難責其成材矣。" 李恒福啓曰: "有醫女愛終者, 術業比渠輩最優, 而曾在先朝, 以爲有氣黜而不用, 渠今閑遊。 從此內醫女將絶種, 極可慮也。" 金時獻啓曰: "外方醫生, 只屬其名, 而皆在外方, 不爲學業, 故一無成才者也。")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80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14면
  • 【분류】
    정론(政論) / 의약-의학(醫學)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