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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57권, 광해 4년 9월 21일 임자 1번째기사 1612년 명 만력(萬曆) 40년

호조가 각사의 잡물의 회계를 잘못한 관원을 추고할 것을 아뢰다

〈호조가 아뢰기를,

"각사(各司)의 현재 쌓여 있는 잡물(雜物)의 실제 수효는 오로지 회계(會計)를 보고서 파악하므로, 한 글자가 빠지거나 한 획이 잘못되면 잃는 것이 적지 않으니, 상세히 살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다만 5, 6월의 회계를 상고해 보니, 공조의 공치사(攻治司)·영조사(營造司), 제용감의 천자고(天字庫)·황자고(黃字庫), 장흥고의 석자색(席子色), 내자시의 미면색(米麪色)·장색(醬色) 등이 관장하고 있는 잡물이 더욱 심하게 누락되었습니다. 심지어 공조의 경우에는 은자 3백 50여 냥이 누락되어 기록되지 않기까지 하였으니 몹시 놀랍습니다. 바라건대 공조의 색낭청을 먼저 추고하고 중한 쪽으로 죄를 주소서. 그리고 그 나머지 담당 관원을 모두 추고하고 담당 아전을 잡아가두고서 중하게 다스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09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사법-탄핵(彈劾)

    壬子九月二十一日壬子, (戶曹啓曰: "各司見儲雜物實數, 惟在於會計, 一字之落, 一畫之誤所, 失耗者不貲, 不可不詳細致察。 而去五、六月朔, 會計憑考, 則工曹攻治司·營造司、濟用監天字庫·黃字庫、長興庫席子色、內資寺米麪色・醬色等所掌雜物, 尤甚落書。 至於工曹, 則銀子三百五十餘兩, 至漏落不書, 極爲可駭。 請工曹色郞廳爲先推考, 從重科罪。 其餘色官員, 竝爲推考, 色吏囚禁重治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50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09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