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납 이창우가 순의군 이경온과 황해 병사 유형을 파직할 것을 청하다
〈헌납 이창후가 아뢰기를,
"국가가 불행하여 여러 차례 변란을 겪어 전후로 공훈을 의논한 자의 수가 몹시 많아 이미 놀랍습니다. 그런데 또 그 가운데에는 분분하게 청탁하여 난잡하게 녹공되기를 도모한 자가 있어서 불어나는 폐단이 끝내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므로 식자들이 한심하게 여긴 지 오래입니다. 순의군(順義君) 이경온(李景溫)은 사람됨이 데면데면하고 외람되어 일찍이 감훈하던 처음에 분명하게 듣고 본 것이 아닌 부실한 일을 팔뚝을 걷어붙이고 힘껏 거론하였는데, 조금도 거리낌이 없어서 동료들이 아무도 감히 무어라고 하지 못하였습니다. 서로(西路)의 공을 기록한 것이 잘못된 것도 역시 이 사람이 조종한 데에서 말미암았으므로 듣는 자들이 모두들 통분하게 여깁니다.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황해 병사 유형(柳珩)은 성품이 본디 사나운데다가 형벌을 남용하였습니다. 일찍이 경상우도에서는 혐원으로 인하여 무고한 수령을 곤장을 때려 죽였으므로 남쪽 사람들이 지금까지 통분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 평안 병사가 되었을 때에는 변방의 화란이 있을까 염려하여 병을 칭탁하고 올라왔다가 본직에 제수되어서는 도리어 기꺼이 부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온 도의 아전과 백성들이 유형이 부임해 온다는 소리를 듣고는 모두 혼이 나갔습니다. 더구나 본도는 새로 막 역적의 변고를 겪어서 어루만져줌이 바야흐로 급하며, 또한 조석으로 적이 쳐들어 오는 곳도 아닙니다. 그러니 결단코 이와 같은 사람에게 맡겨서 위엄과 포학을 마음대로 부리게 해 거듭 백성들의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도 성상의 비답에서는 ‘국사에 마음을 다하였다.’고 전교하셨습니다. 신들이 보건대 그가 마음을 다한 것은 원망 속에서 토성(土城)을 쌓은 데 불과한데, 곧바로 비가 와 무너졌으며, 그 나머지 겉치레만 꾸민 부실한 일들이 국사에 무슨 이로움이 있겠습니까.
이런데도 죄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무부(武夫)들의 교만한 습관을 장차 징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속히 파직하도록 명하시고, 그의 대임으로 문무 관원 중에서 성실하여 성적(聲績)이 있는 자로 각별하게 뽑아 보내소서."
하니,〉 【사간원이 연계하여 순의군 경온과 황해 감사 유형을 파직하기를 청하니,】 답하기를,
"순의군은 종실 가운데서 유식한 사람이다. 어찌 이와 같은 일이 있겠는가. 풍문(風聞)이 반드시 사실은 아닐 것이다. 유형은 나라를 위하여 원망을 돌아보지 않으면서 도처에서 직무를 다하였으니 참으로 금세의 명장이다. 그런데 갑작스럽게 죄명(罪名)을 가하여 반드시 폐기하려고 하니 무장들의 마음이 이로부터 떠날 것인바 몹시 불행한 일이다. 간원의 뜻은 어떤 사람을 보내려는 것인가. 유형의 뒤를 이어 명을 받은 자도 역시 보전하지 못할 것이다. 번거롭게 논하지 말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0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
○壬子九月初九日 庚子 司諫院連啓, 請罷順義君 景溫、黃海兵使柳珩 (、獻納李昌後啓曰: "國家不幸, 屢經變亂, 前後議勳, 其數甚多, 已爲可駭。 又有其中紛紜請囑, 亂雜圖錄濫觴之弊, 終至於不可救, 識者之寒心久矣。 順義君 景溫, 爲人泛濫, 曾於勘勳之初, 頗以不實未著於耳目者, 攘臂力擧, 略無忌憚, 凡在同列, 莫敢誰何。 西路紀功之乖謬, 亦由於此人之操縱, 聞者莫不痛憤。 請命罷職。 黃海兵使柳珩, 性本刻戾, 加以濫刑。 曾於慶尙右道, 因嫌杖殺無辜守令, 南中之人, 至今痛惋。 前任平安兵使, 慮有邊患, 稱病上來, 及授本職, 反爲樂赴。 一道吏民, 聞珩來莅, 率皆褫魄。 而況本道新經賊變, 懷輯方急, 且非朝夕受兵之地。 決不可使如此之人, 肆其威虐, 重失民心。 而聖批以: ‘盡心國事’爲敎。 以臣等觀之, 所以盡心者, 不過築怨土城, 旋卽雨頹, 其餘文飾不實之事, 有何益於國事乎? 此而不治, 武夫驕悍之習, 將無以懲戢。 請勿留難, 亟命罷職, 其代文武中以謹勤有聲績者, 各別擇遣。") 答曰: "順義君, 宗室中有識人也, 豈爲如此事乎? 風聞必失實矣。 柳珩爲國任怨, 到處盡職, 眞今世之名將也。 橫加罪名, 必欲打廢, 武將之心, 從此大去, 甚不幸也。 諫院之意, 欲遣何人乎? 繼珩受命者, 亦恐不保也。 勿爲煩論。"
- 【태백산사고본】 20책 20권 19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101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왕실-종친(宗親)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