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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56권, 광해 4년 8월 5일 병인 2번째기사 1612년 명 만력(萬曆) 40년

예조에서 중국의 상공을 접대하는 절차에 대해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평안 감사 정사호(鄭賜湖)의 장계를 보건대 ‘평양 영위사(平壤迎慰使)를 성천 부사(成川府使) 정홍익(鄭弘翼)으로 차임하였는데, 영위(迎慰)하는 예가 있으면 마땅히 게첩(揭帖)이 있어야 하니 해조로 하여금 결정해서 지휘하게 해 달라.’고 하였으며, 또 그날 성첩(成帖)한 장계를 보니 ‘중국 조정의 각 아문에서 나온 이후로, 상공(相公)이 나왔을 경우에는 영위사나 접반관(接伴官)을 차임해 보내는 규정이 없으므로 영위나 접반하는 등의 일을 거행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상공의 행차에는 과연 영위하고 접반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원(撫院)의 별차(別差)이고 또 우리 나라에 공이 있다는 이유로 특별히 파격적으로 우대하라는 내용으로 이미 하유를 받았습니다. 그의 행차가 생각건대 지금 이미 평양을 지났을 것이니, 반드시 영위례를 행하였을 것이고 접반관 역시 서로 만나보았을 것으로, 지금 다시 의논할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영위할 때의 게첩은 본래 전규에 없으므로, 대관(大官)의 경우에는 마땅히 명첩(名帖)이 있어야 하나, 이것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입경한 뒤에 묵을 관소는, 태평관(太平館)을 접대소 당상과 낭청이 현재 소제해 놓고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입경하는 날에는 교외에다 장막을 설치하고서 재신(宰臣)을 보내어 영위하고, 입관한 뒤에는 접대소의 낭청을 보내어 문안하며, 다음날에 하마연(下馬宴)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울러 접대소로 하여금 살펴서 거행하게 하소서. 접견하는 처소는, 상께서 친히 묵고 있는 관소에 행행하는 것은 지나치게 중한 듯하니 시어소(時御所)에서 한 차례 청하여 만나보는 것이 편하고 마땅한 듯합니다. 상께서 헤아려서 시행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100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89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

(禮曹啓曰: "伏見平安監司鄭賜湖狀啓, ‘平壤迎慰使, 以成川府使鄭弘翼差定, 有迎慰之禮, 則當有揭帖, 令該曹定奪指揮。’ 而又其日成帖狀啓則曰: ‘自天朝各衙門出來以後, 相公則無迎慰、接伴官差送之規, 故迎慰、接伴等事, 不爲擧行’云。 相公之行, 果無迎慰、接伴之規。 而特以此人撫院另差, 且有功於我國, 故出於破格優待, 旣承下諭。 其行想今已過平壤, 必行迎慰之禮, 接伴官亦已相見, 今無可議之事。 迎慰時揭帖, 則本無前規, 若大官則當有名帖, 此則不須爲也。 入京後寓館, 則太平館接待所, 堂上、郞廳今方修掃待候。 入京之日, 郊外設帳幕, 遣宰臣迎慰; 入館後, 遣接待所郞廳問慰; 翌日行下馬宴爲當。 竝令接待所察而擧行。 接見處所則自上親幸所館處, 似爲太重, 時御所一度請見, 恐爲便當。 上裁施行何如?"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100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89면
  • 【분류】
    외교-명(明)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