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비망기로 일렀다.
"박증현(朴曾賢)이 토역(討逆)의 의논을 참여하여 들었다는 것이 이미 허성(許筬)의 상소에 드러났으니, 적절하게 증직하라."
○壬子七月二十六日戊辰午 傳曰 (備忘記): "朴曾賢與聞討逆之議, 旣著於許筬之疏, 量宜贈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