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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55권, 광해 4년 7월 9일 신축 6번째기사 1612년 명 만력(萬曆) 40년

사간원에서 호패의 폐단과 이에 대한 대책을 아뢰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호패(號牌)는 본래 군사를 뽑고 역을 균등하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근래 나라의 기강이 해이하고 인심이 교활하여 일단 시행하기만 하면 폐단이 따라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탐욕을 부리는 수령은 호패 도목(號牌都目)으로 인구를 따져 부역을 차출하는데, 관에서 소용되는 미면(米麪)·산행(山行)·시초(柴草)·어해(魚蟹) 등 각종 잡역(雜役)을 내도록 요구하지 않는 것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원망하여 도탄에 빠질 것 같습니다. 부역을 도피하는 간사한 백성은 혹은 양민으로서 천적(賤籍)에 멋대로 투속하기도 하고 혹은 다른집 종으로 다른 주인에게 투입하여, 소굴이 형성되는 폐단이 곳곳마다 모두 그러하므로, 판적(版籍)의 혼란이 그지없습니다.

팔도 각 고을의 호패 인구 도목(號牌人口都目)을 모두 속히 올려보내게 하여 해사에 소장하고, 만약 등서하여 종전대로 침해하며 독책하는 자가 있으면 장률(贓律)로 논죄하소서. 또 양민 및 다른집 종으로서 이미 투속하였더라도 자수하고서 본역(本役)으로 돌아가게 허락하고, 만약 그대로 이들을 차지하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역시 장률로 논죄하도록 하며, 양민 및 다른 집 종이 본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되, 해당 각 고을이 송사를 받아들여 다스려주지 않는 경우는 법사(法司)와 감사(監司)에게 정장(呈狀)하게 하여 법에 의해 중하게 다스리게 하소서. 이러한 일들을 승전(承傳)을 받들어 시행하게 하고, 또 이 뜻을 팔도 감사에게 하유하여 그들로 하여금 두루 알리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73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85면
  • 【분류】
    호구-호적(戶籍) / 재정-역(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身分)

○司諫院啓曰: "號牌本爲抄兵、均役, 而近來國綱解弛, 人心巧詐, 一有施措, 弊端隨起。 守令之貪婪者, 以號牌都目, 計口差役, 如官中所用米麪、山行、柴草、魚, 種種雜役, 無不責出, 民生嗷嗷, 如在塗炭。 奸民之逃役者, 或以良民, 冒屬賤籍, 或以他奴, 投入他主, 淵藪之弊, 在在皆然, 版籍淆亂, 罔有紀極。 請八道各邑號牌人口都目, 竝令急速上送, 藏置於該司, 如有謄書依前侵虐差督者, 以贓律論斷。 良民、他奴, 雖已投托, 許令自首, 還其本役, 如有依前據執者, 亦以贓律論斷。 良民、他奴, 願還本役, 而該官各邑, 不爲聽理者, 許令呈法司及監司, 依律重究事。 捧承傳施行, 且以此意, 下諭八道監司, 使之通諭何如?"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73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85면
  • 【분류】
    호구-호적(戶籍) / 재정-역(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신분(身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