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이 원정을 올려 자신의 억울함을 진술하다
유진(柳袗)의 원정(原情)을 받았는데 그의 진술에,
"신의 아비 유성룡(柳成龍)이 항상 저를 훈계하실 적마다 충효(忠孝) 두 글자를 벗어나지 않았고, 임종 때에 시를 지어 아들을 경계하기를 ‘너희들을 권면하고 또 권면하노니, 충효 밖에 다른 사업은 없다.’고 하므로, 제가 항상 그 말을 가슴에 새겨 맹세코 돌아가신 아비의 경계를 잊지 않았습니다. 반역의 대변이야 어찌 털끝만큼이라도 감히 염두에 두었겠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사람은 의당 한 번은 죽는 것인데, 죽어서 또한 무슨 면목으로 돌아가신 아비를 지하에서 뵙겠습니까. 김직재 부자는 저와 먼 친척이 되는데, 아비가 생존하였을 때 역적의 괴수를 개, 돼지처럼 보아 집에 들어오면 온 집안 사람들에게 말하고 밖에 나가면 남들에게 말하였으니, 역적의 집에서는 이로 인하여 필시 신의 아비를 원망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역적 괴수의 얼굴도 성명도 모르는데, 제가 진사방(進士榜)에 장원으로 올라 성명이 민간에 퍼졌으므로 역적의 괴수도 필시 알고 무고하였을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유진은 곧 성룡(成龍)의 아들이요, 성룡은 선조의 훈구이니 내가 진에게는 차마 못하겠다. 놓아보내 그 아비의 영혼을 위로하게 하라."
하였다. 【유진은 명문가의 자제인데다가 이름이 나 있었고, 또 대신 가운데 구제해 변명해 주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왕이 특별히 용서하였다. 그러나 당시 무고한 사람으로서 걸려들어 죽은 자가 몹시 많았는데, 사람들이 모두 원통하게 생각하였으나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당시 역옥(逆獄)을 다스림이 대개 이와 같았다. 】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78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捧柳袗 元情, 供云: "臣父成龍, 常時敎訓, 身不出忠孝二字之外, 而臨死作詩戒子曰: ‘勉爾兒曹更勉旃, 忠孝之外無事業’, 身常佩服, 誓無忘亡父之戒。 叛逆大變, 雖一毫, 豈敢生於念慮間乎? 人固當一死, 死亦何顔, 見亡父於地下乎? 直哉父子, 與身爲遠族, 父生時, 視逆魁如犬豕, 入則言於一家, 出則言於他人, 逆家因此必怨臣父矣。 身不識逆魁面目、姓名, 而身登進士榜魁, 姓名播於人間, 逆魁必知而誣引也。" 王曰: "袗乃成龍子也, 成龍, 先朝勳舊也。 予不忍于袗, 其放送, 以慰乃父之靈。" 【袗, 名家子, 又有名(之士), 大臣, 亦有救解者故王特原之, (大臣亦多救解, 有若尋常之人, 則雖辭連極齟齬, 面質皆虛僞, 然拷掠亂言以死。 是以死者甚衆, 士大夫多冤者。 當時) 當時無辜之人, 橫罹以死者甚衆, 人皆冤之, 而莫敢言。 當時治逆獄, 大抵類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78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