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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54권, 광해 4년 6월 16일 기묘 4번째기사 1612년 명 만력(萬曆) 40년

추국청에서 삼혜·백무하·백몽화·박연종 등의 처리에 대해 아뢰다

추국청이 아뢰기를,

"삼가 하교를 받은바 삼혜(三慧)의 정상은 용서해 줄 대상 가운데에 들어가야 할 것 같았기에 지난번에 이미 조목조목 열거하여 아뢰었는데, 성상의 하교가 이에 이르시니 놓아 보내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그의 사승(師僧) 천인(天印)은 당초 황당한 중으로 잡히어 그동안 신문한 결과 역모에 참여한 단서는 있지 않으나, 그가 평소에 지은 죄가 또한 극히 중대하므로 자연 이에 대해 처치해야 하겠기에 감히 아울러 여쭙니다. 백몽화(白夢和) 등 4명 중에 교생(校生) 백무하(白無瑕)는 사노(私奴) 몽화로 인해 잡혀 그 자취가 억울한 것 같으나, 봉산 군수(鳳山郡守) 신율(申慄)의 조사 보고에 아뢰기를 ‘유팽석(柳彭錫)의 계집종 복금(福今)을 아내로 삼아 같은 곳에서 살았다.’고 하였으니, 다만 이 사노(私奴) 두 글자만 어긋날 뿐, 팽석과 친밀한 것은 의심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완전히 석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팽석이 이미 승복하고 죽었고 보면 지금 다시 국문할 일이 없으니, 다른 절친한 사람에 대한 예에 의하여 혹 찬배(竄配)의 율을 써도 안 될 게 없을 것입니다. 그 나머지 연후(連厚)는 군보(軍保)이고, 장우(張右)한명련(韓明璉)의 노자(奴子)이고, 인국(仁國)은 관피장(官皮匠)인데, 다만 팽석의 집을 포위하였을 때 집 앞에서 줄달음치다가 잡혀왔으니, 무하와 동일하게 추국하는 것은 미안할 것 같습니다. 박연종(朴連宗)은 박정립(朴廷立)의 아비로 잡혔는데, 정립의 죄명은 팽석이 이끌어댄 것으로서 대부분 진실이 아닌 것으로 귀결되었으니, 아비가 아들의 보증으로 옥에 갇히는 것은 과연 미안한 것 같습니다. 이계남(李繼男)이향복의 아들이며 향복민탁의 양부(養父)인데, 이미 3남 4녀를 두고 또 다른 집 자식을 기른다는 것은 이치에 가깝지 않습니다. 김경원(金京元)은 죄명이 가볍지 않으나 거주하는 지명이 서로 어긋나며 그 위인이 잔약하고 병든 몸으로 구걸하는 무리입니다. 장한천(張翰天)은 앞서 친국 때 김제세와 대면하여 이미 명백하게 변석(辨釋)되었고, 김산립(金山立)제세와 멀지 않은 사람이나 제세가 이미 역모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였으니 죄를 가할 명분이 없습니다. 성상의 분부에서 언급한 뜻이 대개 여기에서 나왔으니 참작하여 처치하는 것은 오직 성상의 재량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삼혜(三慧)·장한천(張翰天)은 놓아보내고, 천인(天印)은 그대로 가두고, 몽화(夢和)는 다시 국문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을 것 같다. 연후(連厚) 등 3명은 유팽석(柳彭錫)의 집에 드나든 것이 분명하니 완전히 석방할 수 없으며, 박연종(朴連宗)은 그 아들의 이름이 역적의 입에서 긴히 나왔는데 망명하여 나타나지 않으니 경솔히 방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김경원(金京元)은 죄명이 가볍지 않고, 이계남(李繼男)·이향복(李香福)·김산립(金山立) 등은 회계한 말이 분명치 않으니 훗날 다시 의논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74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가족-가족(家族) / 가족-친족(親族) / 신분(身分) / 변란-정변(政變)

○推鞫廳啓曰: "伏承下敎, 三慧情狀, 似當在分揀之中, 故前日已爲條列以啓矣, 上敎至此, 放送宜當。 其師僧天印, 當初以荒唐僧被, 前後推閱, 未有參逆端緖, 而渠之負之罪, 亦極重大, 自有處置之地, 敢此竝稟。 夢和等四人中, 校生白無瑕, 以私奴夢和被拿, 則迹似冤悶, 而鳳山郡守申慄査覈馳報云: ‘彭錫之婢福今, 作妻同處居生’, 則只是私奴二字之錯, 其與彭錫親密則無疑, 似難全釋矣。 唯是彭錫, 旣已承服而死, 則今無更鞫之情, 依他親切人例, 或用竄配之律, 無所不可。 其餘連厚則軍保, 張右韓明璉奴子, 仁國則官皮匠也, 只以圍彭錫家時, 家前作走, 竝被拿來, 其與無瑕, 一體推鞫, 似爲未安。 朴連宗, 以廷立之父被拿, 而廷立罪名, 彭錫所引者, 多歸不實, 父以子保滯囚, 果似未安。 李繼男香福之子, 香福, 閔卓之養父, 而旣有三男四女, 又養他家之子, 理所不近。 金京元, 罪名則非輕, 而居住地名相違, 爲人只是孱迷廢病丐乞之徒。 張翰天, 頃於親鞫, 與濟世對面, 已得明白辨釋。 金山立, 與濟世不遠之人, 而濟世旣云‘不與逆謀’, 則加罪無名。 聖敎所及, 蓋出於此, 參酌處置, 唯在上裁。" 傳曰: "三慧張翰天放送, 天印仍囚, 夢和更鞫, 似不可已也。 連厚等三人, 出入柳彭錫家分明, 不可全釋, 朴連宗則厥子緊出賊口, 亡命不現, 似難輕放。 金京元罪名非輕, 李繼男李香福金山立等, 回啓之辭未詳, 後日更議以處。"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36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74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가족-가족(家族) / 가족-친족(親族) / 신분(身分)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