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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54권, 광해 4년 6월 4일 정묘 7번째기사 1612년 명 만력(萬曆) 40년

병조에서 도성의 무너진 곳을 수축하고 관리하는 일에 대해 아뢰다

〈병조가 아뢰기를,

"도성의 무너진 곳에 낭청(郞廳) 4명을 파견하여 금화사(禁火司)의 별좌(別坐)와 금군(禁軍) 등을 거느리고 구역을 나누어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는데, 지난달 28일에 역사를 시작하여 29일에 역사를 마쳤습니다. 남소문동(南小門洞) 근처 같은 곳은 성이 무너진 부분으로 인마(人馬)가 통행하여 마치 큰 길과 같았으니, 이것이 어찌 임금이 방벽을 설치하여 나라를 지키는 뜻이겠습니까. 보기에 몹시 한심하였습니다. 지금은 체성(體城)과 궁가(宮家)가 모두 수축되었으나, 제대로 간수하지 않으면 무뢰배가 임의로 돌을 가져가 얼마 안 가서 도로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인가(人家) 근처는 앞서의 계사대로 한성부로 하여금 사산감역(四山監役)을 인솔하여 성 내외의 인가를 일일이 나누어 맡기게 하고, 두 건의 책자를 만들어 본조와 한성부에 나누어 간직하여 훗날 참고에 대비하도록 전교를 받들어 시행하게 하소서. 또 체성을 수축하는 곳의 석면에는 선공감(繕工監)으로 하여금 감축관(監築官)의 성명을 새기도록 하여 그의 부지런함과 태만함을 징험할 수 있게 하고, 남소문과 성균관 뒤 숙정문(肅靖門)의 곡성(曲城) 같이 인가와 멀리 떨어진 곳은 평상시의 구규(舊規)대로 군보(軍堡)를 설치하고 군사들로 하여금 순라돌며 수직하게 하여 범하는 자는 법으로 다스림이 마땅하겠습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69면
  • 【분류】
    건설-토목(土木)

    (兵曹啓曰: "都城崩塌處, 分遣郞廳四員, 率禁火司別坐、禁軍等, 分授董役, 前月二十八日始役, 二十九日畢役。 如南小門洞近處, 城子頹落處, 人馬通行, 有同大路, 此豈王者設險守國之意? 所見極爲寒心, 今則體城及宮家, 已盡修築, 但不爲看守, 則無賴之輩, 任意取石, 將不日而還頹。 人家近處則依前啓辭, 令漢城府帶率四山監役, 城內外人家, 一一分授, 兩件成冊, 分藏本曹及漢城府, 以憑後考, 捧承傳施行。 且體城修築處石面, 令繕工監, 監築官姓名, 卽爲開刻, 驗其勤慢, 如南小門成均館肅靖門曲城人家絶遠處, 依平時舊規, 造建軍堡, 令軍士巡邏守直, 犯者以律治之, 宜當。"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11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69면
    • 【분류】
      건설-토목(土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