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왕묘의 관리와 수호에 대해 예조에 전교하다
〈예조에 전교하기를,
"동·남관왕묘(東南關王廟)를 적간(摘奸)하여 궐직(闕直)한 사람은 잡아다 추고하라. 또 선정된 수직 무사로서 30삭(朔)이 된 자는 6품으로 승진시켜 격려하도록 하고, 훼손되고 오염된 곳이 있거든 수직관으로 하여금 해조에 보고하여 조처하게 하라. 그리고 분향례는 행할 것이지만, 선조(先朝)에서 특별히 관원을 보내 제사하던 전례는 없는가?"
하고 또 전교하기를,
"관왕묘를 설치하지 않았으면 모르겠지만 천조의 대관이 이미 창건하였으니, 우리로서는 반드시 그 신(神)을 모독하는 데까지 이를 것은 없을 듯하다. 낙서된 벽과 파괴되고 오염된 곳은 모두 수리하고, 물상(物像)이 파괴된 곳 또한 수리하게 하고서 엄히 수호하도록 하라."
하니 회계하기를,
"관왕묘의 제례는 둑소(纛所)의 예에 의하여 매년 봄 가을 경칩일(驚蟄日)과 상강일(霜降日)에 관원을 보내 거행합니다. 수직관을 달수를 따져 승진시키는 일은 이미 사목(事目)이 있으니 해조로 하여금 거듭 밝혀서 거행하게 하고, 빗물이 새고 무너진 곳, 낙서되고 오염된 곳, 물상이 파괴된 곳은 모두 해사로 하여금 속히 수리하게 하고, 수직 군사는 병조로 하여금 사목에 의해 선정하여 보내게 하고, 수직 관원은 이탈하지 말고 수호하여 만약 잡인이 문란하게 출입할 경우 하나하나 본조에 보고하여 치죄할 일로 전교를 받들어 시행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윤허한다. 지금부터는 해조가 때때로 적간하여 잡히는 자는 무거운 쪽으로 죄를 매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66면
- 【분류】사상-도교(道敎) / 인사-관리(管理) / 건설-토목(土木)
○(傳于禮曹曰: "東南關王廟摘奸, 闕直人拿推。 且擇定守直武士, 滿三十朔, 遷轉六品, 以爲激勸, 而有毁汚處, 使守直官報該曹處置。 且焚香禮則行之矣, 自先朝別無遣官行祭之例乎?" 又傳曰: "關王廟不設則已, 天朝大官, 旣爲創建, 在我之道, 似不必至於慢神。 其壁書處、壞汚處, 竝令修治, 物像折破處, 亦令修葺, 使之嚴守。" 回啓曰: "關廟祭禮則依纛所例, 每年春秋驚蟄、霜降日, 遣官設行矣。 守直官計朔遷轉事, 已有事目, 令該曹申明擧行, 雨漏頹毁處、壁書汚壞處、物像折破處, 竝令該司速爲修治, 守直軍士, 令兵曹依事目定送, 守直官員, 不離看護, 如有雜人闌入者, 這這報本曹治罪事, 捧承傳施行何如?" 傳曰: "允。 今後自該曹時時擲奸, 現捉者從重科罪。")
- 【태백산사고본】 19책 19권 1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66면
- 【분류】사상-도교(道敎) / 인사-관리(管理) / 건설-토목(土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