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국청에서 조광벽이 혐의가 없음을 아뢰다
또 아뢰기를,
"삼가 황해 감사 이필영(李必榮)의 장계를 보니 ‘조광벽(趙光壁)의 일을 신율(申慄)에게 물어보자 신율도 「광벽으로 고쳐서 공초한 것은 참으로 전혀 뜻밖의 일이다. 광벽은 젊어서부터 과업(科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후 도목정(都目政)에 대해서 한번도 거론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김제세(金濟世)가 공초에서 말한 ‘함께 과거 시험장에 들어가 득전폐감부(得錢閉坎賦)를 지었다.’고 운운한 것은 앞뒤가 크게 모순이 됩니다. 장우려(張友呂)가 공초한 바도 또한 ‘광벽은 문(文)도 아니고 무(武)도 아니며 다만 향임(鄕任)으로 일을 삼았다.’고 하였습니다. 용모와 나이가 역적의 공초와 크게 다르고, 자취와 사실이 또한 역적의 공초와 서로 현격하게 다르니, 그가 진짜 조석룡(趙石龍)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근래 제세의 행위를 보건대, 누차 캐물어 대답을 하지 못하게 되자 평소에 이름을 알고 있던 자들을 가지고 구차스럽게 목전의 질문에 대답만 하고 있는 듯합니다. 한결같이 그의 말을 따른다면 옥사의 체모만 상하게 될 것이니, 조광벽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삼가 성상의 재가를 기다립니다."
하니, 답하기를,
"조광벽의 일은 사실 여부를 알기 어려우니, 아뢴 뜻으로 다시 제세를 힐문하여 아뢰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120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56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
○又啓曰: "伏見黃海監司李必榮狀啓, 則‘趙光璧之事, 問於申慄, 而申慄亦謂: 「變以光璧納段, 實是千萬意外。 光璧自少不爲科業, 故前後都目, 一不擧論」云’, 則金濟世供稱: ‘同入場中, 製《得錢閉坎賦》’ 云云者, 大違錯矣。 張友呂所供, 亦稱: ‘光璧非文非武, 只以鄕任爲事’云。 容貌、年歲, 與賊招大異, 蹤跡、事狀, 又與賊招相懸, 其非眞趙石龍, 則必的然矣。 近觀光璧情態, 累次窮問, 無以爲對, 似以平日所知名者, 苟塞目前之答應。 一循其言, 則徒傷獄體, 趙光璧何以爲之? 伏候上裁。" 答曰: "趙光璧事, 虛實難知, 以啓意, 更詰濟世以啓。"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120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56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