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간 등이 의복 사치의 폐단을 논하여 정언을 피혐시킨 것으로 파직을 청하다
대사간 최유원(崔有源), 사간 이성(李惺)이 아뢰기를,
"사치스런 풍습이 날로 더욱 극심하여 그 폐단을 막기 어려우므로 식자들이 한심스럽게 여겨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지난번 신 유원이 국청에서 이 일에 대해 크게 말을 했더니, 대신이 말하기를 ‘당하관이 청초(靑綃)로 된 답호를 입는 것은 전에 못보던 것인데 근래에는 입는 사람이 많다. 지금 금하지 않는다면 그 조짐이 장차 능단(綾段)을 입는 데 이르게 될 것이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신들이 대소 관원의 사치를 숭상하는 폐단을 통렬히 진달하여 법부(法府)로 하여금 엄히 금지하게 하고 법전의 금제(禁制)와 선조(先朝) 때 계하한 공사의 내용을 상세히 알아서 논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언 조유도(趙有道)가 사은 숙배한 뒤 의당 상회례를 해야 하기에 신들이 먼저 의막(依幕)에 나아가 바야흐로 상의하고 있었는데, 마침 정국(庭鞫)한다는 하교를 듣고 내일 아침 일찍 모여서 계사를 올리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조유도와 행례(行禮)한 뒤에 이 일을 언급하게 되었는데, 유도가 우연히 생초의(生綃衣)를 입고 있다가 인혐하고 물러갔습니다. 신들이 사세상 처치하기가 어려우니 신들을 체직시켜 주소서."
하니, 사직하지 말라고 답하였는데,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94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49면
- 【분류】윤리-사회기강(社會紀綱) / 사법-법제(法制) /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 인사(人事)
○大司諫崔有源, 司諫李惺啓曰: "奢侈之習, 日以益甚, 其弊難防, 識者之寒心久矣。 頃日臣有源在鞫廳, 大言此事, 則大臣有以爲: ‘堂下官靑綃褡護, 曾所未見, 而近來人多着之。 今若不禁, 則其漸將至於穿着綾段矣。’ 臣等將痛陳大小人員尙侈之弊, 請令法府嚴加禁斷, 而欲詳知法典禁制及先朝啓下公事, 備悉論之。 今日正言趙有道肅拜後, 當爲相會禮, 臣等先詣依幕, 方爲商確, 適聞庭鞫之敎, 約以明日早會陳啓。 而與有有道禮之後, 語及玆事, 則有道偶着生綃衣, 引嫌而退。 臣等勢難處置, 請命遞臣等之職。" 答曰: "勿辭, 退待物論。"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94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4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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