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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52권, 광해 4년 4월 19일 계미 3번째기사 1612년 명 만력(萬曆) 40년

정원이 진시를 허락한 자가 많음을 이유로 해당 낭청을 추고하는 일 등을 아뢰다

정원이 아뢰기를,

"국가에서 과거를 시행하는 것은 사체가 지극히 중하여 조종조 때부터 정해진 규식이 있었습니다. 이를 준행할 즈음 조금이라도 해이된 것이 있으면 장래의 폐단을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전에는 초시에 합격한 자 중에 상중에 있거나 여러 사람이 다 함께 아는 중병을 앓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진시(陳試)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임자년 식년 초시에는 진시를 허락한 사람이 무려 17명이나 되었으니, 이는 전고에 없던 일로 매우 경악스러운 일입니다. 해조의 해당 낭청을 추고하소서. 그리고 실제로 병을 앓았는지의 여부를 다시 조사하여 처치하게 하소서.

그리고 금부 도사(禁府都事) 4명이 식년 초시에 합격하였는데도 추국하는 일 때문에 강(講)에 응하지 못했으니, 한때의 권도에 의거해 진시를 하는 것은 그래도 가하지만 증광 회시(增廣會試)를 보게 허락한 것은 또한 법규 밖의 것으로 전에 없던 일입니다. 식년시는 강경(講經)을 위주로 하고 증광시는 제술(製述)을 위주로 하는 것이니, 식년의 진시를 허락받은 사람이 증광시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해조로 하여금 다시 의논하여 모두 구례에 의거해 시행하게 하소서. 말세의 공도(公道)는 오직 과거에 달려 있는데 이런 길이 한번 열리면 뒤폐단을 방지하기 어렵습니다. 신들의 구구한 우려는 실로 여기에 있습니다. 황공스럽게 감히 아룁니다."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91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49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政院啓曰: "國家設科, 事體至重, 自有祖宗朝定式。 其遵行之際, 少有弛張, 則將來之弊, 有不可勝言。 故在前凡初試入格擧子, 在喪及衆所共知之重病者外, 切不許陳試矣。 今壬子式年初試, 許陳者多至十七人, 此實前古所未有之事, 極爲駭愕。 請該曹當該郞廳推考, 實病與否, 更爲査覈處置。 且禁府都事四員, 曾中式年初試, 以推鞫不得應講, 因一時權宜陳試則猶可, 至於許赴增廣會試, 此亦規外無前之事。 蓋式年以講經爲主, 增廣以製述爲主, 式年之許陳者, 不可赴增廣明矣。 請令該曹更議, 竝依舊例施行。 末世公道, 唯在科擧, 此路一開, 則後弊難防。 臣等區區之慮, 實出於此。 惶恐敢啓。"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91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49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