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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52권, 광해 4년 4월 5일 기사 6번째기사 1612년 명 만력(萬曆) 40년

중 천옥·선수 등을 국문하고 평양에서 황씨 성을 가진 사람 16명을 잡아오다

또 중 천옥(天玉)·선수(善修), 관노(官奴) 풍손(風孫) 등을 국문하였는데, 황혁의 일에 연루된 사람들이다. 또 평양(平壤)에서 황씨(黃氏) 성을 가진 사람 16명을 잡아왔다. 왕이 하문하기를,

"이 황가들을 어떻게 분변하여 조사할 수 있겠는가?"

하니, 이항복이 아뢰기를,

"분변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생원(生員)이 아닌 사람까지 전부 잡아왔으니 매우 놀랍습니다."

하고, 이덕형은 아뢰기를,

"팽석이 너무 말이 궁색하여 이름을 빠뜨리고 공초를 바쳤습니다. 역모는 중대한 일인데 어떻게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는데 문초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이항복이 아뢰기를,

"유팽석은 이미 죽었으니, 그의 가족들을 그대로 가두어 두어도 물을 만한 일이 없습니다. 속히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팽석의 딸이 신율을 비난하면서 무함하니, 매우 흉칙하고 간사스럽다. 형추를 가하여 실정을 알아내고 싶다."

하였다. 이이첨·최유원이 아뢰기를,

"금부의 가도사(假都事)를 혹 용렬한 사람들을 써서 각처로 나누어 보냈기 때문에 소요가 극심했습니다. 평양에서 황씨 성을 가진 사람을 잡아올 때 황씨는 전부 체포했으니, 또한 매우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모두 추고하라 명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70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

    ○又鞫僧人天玉善修、官奴風孫等, 黃赫事辭連人也。 又捕平壤人等十六名來。 問曰: "此黃哥等何以辨覈耶?" 李恒福曰: "辨之甚難。 雖非生員之人, 盡數拿來, 極可駭矣。" 李德馨曰: "彭錫頗窮窘, 沒名納招。 逆謀, 重事也, 何可不擧名而招問乎?" 李恒福曰: "柳彭錫已死, 渠之家屬雖仍囚, 無可問之事。 宜速處斷。" 王曰: "彭錫女子詆陷申慄, 此甚兇詐。 欲刑推得情矣。" 李爾瞻崔有源啓曰: "禁府假都事, 或用迷劣之人, 分送諸處, 極其騷擾。 平壤人拿來時, 黃姓之人, 盡數拿捕, 亦甚紛擾。 請竝命推考。"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70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