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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52권, 광해 4년 4월 2일 병인 8번째기사 1612년 명 만력(萬曆) 40년

정경세·이시발의 관작을 삭탈하다

전교하기를,

"정경세가 역모에 참여한 일에 대해서는 의심할 만한 단서가 없기는 하다. 그러나 그가 전관(銓官)에게 편지를 보내어 협박하고 마음대로 부린 정상은 매우 놀라우니, 관작을 삭탈하고 방면하라. 그의 아들과 노비도 아울러 방면하라."

하였다. 왕이 경세 집의 문서를 가져다가 열람해 보니 비첩(婢妾)의 작은 편지에도 매양 임금을 일컬을 적에는 반드시 성(聖) 자와 천(天) 자를 썼고 글줄을 올려서 썼는데 궁중에서 이를 전해 받아 보고서는 감탄하여 마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아 풀려났다고 한다. 또 전교하기를,

"이시발은 임금의 일을 멋대로 헤아려 외방에 편지를 보내어 알렸으니 그 부도한 정상에 대해서 당연히 엄한 국문을 가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재신의 반열에 있기 때문에 용서한다. 관작을 삭탈하고 도성 밖으로 내쫓아 신하로서 불경한 마음을 지닌 자들의 경계로 삼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65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

    ○傳曰: "鄭經世與聞逆謀事, 雖無可疑端緖, 但其通書銓官, 脅迫頤指之狀, 極爲可駭, 削職放送。 其子及奴婢竝放。" 王取閱經世家文書, 雖婢妾小簡, 每稱上必用聖字、天字, 而書於上行, 宮中傳看咨嗟。 由是得釋云。 又傳曰: "李時發揣度君上之事, 通書外方, 其不道之狀, 所當嚴鞫。 而方在宰臣之列, 故貸之。 削奪官爵, 門外黜送, 以爲人臣不敬者之戒。"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65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42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변란-정변(政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