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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51권, 광해 4년 3월 18일 임자 6번째기사 1612년 명 만력(萬曆) 40년

유팽석에게서 역모를 듣고도 아뢰지 않은 가도사 이변과 봉산 군수 신율을 국문하다

〈오시에 왕이 서청(西廳)으로 나아갔다.〉 형방 민덕남이 아뢰기를,

"유팽석을 잡아온 가도사(假都事) 이변(李忭)이 와서 말하기를 ‘봉산 군수 신율이 사사로이 저에게 「처음 제세를 체포했을 적에 팽석의 말이 제세는 분명한 역적임이 십분 의심의 여지가 없으니 속히 보고하여야 한다고 했었다.」 했다.’ 하였습니다. 이변신율팽석을 체포하러 갔을 적에는 팽석이 말하기를 ‘나는 말이 어눌하여 엄한 위엄 아래에서 다 말할 수 없는데, 조용히 묻는다면 죄다 진달할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산사(山寺)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흉참스런 말을 들었다.’ 하고, 또 다섯 사람의 이름을 적어 신율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이들은 반드시 속히 체포하여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합니다."

하니, 이덕형이 아뢰기를,

"이런 일을 신율이 어찌하여 조정에 아뢰지 않았단 말입니까. 이변도 즉시 고해야 하는데도 이제 비로소 와서 말하였으니, 잡아다가 그 곡절을 신문하여야 합니다."

하였는데, 왕이 윤허하였다. 이변을 국문하니, 공초하기를,

"신이 팽석을 잡으러 갈 적에 신율로 하여금 먼저 가게 하고 저는 뒤따라 갔는데 신율이 이미 팽석을 체포하여 앞에다 꿇려 놓았었습니다. 팽석이 다섯 사람의 이름을 써 신율에게 주면서 속히 체포하라고 하니, 신율이 고개를 끄떡였습니다. 신율이 저에게 말하기를 ‘당초 역적을 체포할 적에 이 사람의 힘이 많았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십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자는 술 마시기를 좋아하여 병통이 많은 사람이니 너는 모쪼록 잘 보호하여 병이 덧나게 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분명하게 부탁하였습니다. 팽석이 말하기를 ‘일찍이 경술년에 황주(黃州)의 산당(山堂)에 있을 적에 김직재가 직책이 있는 전가(田哥)에게 부치는 편지를 보았는데 그 내용에 매우 흉참스러운 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신율이 또 말하기를 ‘이 역적이 있다는 말을 들은 지 오래됐지만 감히 발론하지 못했는데 이제 팽석의 말을 들으니, 십분 의심의 여지가 없다. 처음 직재가 반역하였다는 말을 듣고서는 직재가 내 사촌의 동서이기 때문에 그가 도망하면 나에게 혐의가 돌아올까 우려하여 비밀리에 체포하여 가두었다. 이 역적이 만일 타도(他道)에서 발각되었다면 나의 처가(妻家)는 멸족되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저의 생각에는 팽석이 이미 죄다 공초했으리라고 여겼는데 지금껏 공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급해 고한 것입니다."

하였다. 또 가도사(假都事) 유각민(柳覺民)을 국문하니, 【각민이 이때 함께 봉산(鳳山)에 가서 같이 듣고 와서 고했기 때문이었다. 】 공초하기를,

"신율이 저에게 말하기를 ‘유팽석이 처음 역적의 모의를 알고 말하였으니 이제 잡혀가도 살 방도가 있는 것은 그것이 고변(告變)과 같기 때문이다.’ 하기에, 제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팽석이 고변자란 말인가?’ 하니, 신율이 말하기를 ‘고변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직재를 체포하기 전에 팽석이 그 기미를 말해 주었으니 이 때문에 살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일을 신율이 이미 죄다 치계(馳啓)했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제가 상세히 묻지 않고 왔습니다."

하였다. 다시 유팽석을 국문하니, 공초하기를,

"역변이 처음 발생했을 적에 제가 과연 신율에게 말하였습니다. 기유년050) 에 제가 심원사(深源寺)에서 글을 읽었습니다. 장사(壯士)인 중[僧] 두 사람이 저녁에 옆 승방(僧房)에 투숙하였는데, 저는 혼자 자면서 두 중이 사사로이 하는 말을 몰래 엿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강음(江陰)에서 왔고 또 한 사람은 수양(首陽)에서 왔는데, 강음의 중이 수양의 중에게 말하기를 ‘김직재가 나를 시켜 평양(平壤)전 진사(田進士) 집에 편지를 전하게 했는데 나는 그 다음 묘향산으로 가려 한다.’ 하니, 수양의 중이 말하기를 ‘나도 같이 가고 싶다.’ 하였습니다. 강음의 중이 말하기를 ‘김 박사(金博士)가 무엇 때문에 상감(上監)을 꾸짖는가?’ 하니, 수양의 중이 말하기를 ‘그것이 무슨 까닭인가?’ 하자, 강음의 중이 말하기를, ‘나도 모른다. 단지 경유하는 일로(一路)에 편지를 전하는 데에서는 주인(主人)이 있든 없든 모두 후히 대하여 주고 밥을 주었다.’ 했습니다. 저는 단지 이 말을 신율에게 전하여 주었을 뿐입니다. 강음의 중이 또 말하기를 ‘김 박사의 말이 평양이 좋기는 좋지만 구월산(九月山)이 더욱 좋다고 했는데 국도(國都)를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을 말한 것이다.’ 하고, 강음의 중이 또 말하기를, ‘김직재가 근일 경상도를 가려 하였고 또 황혁(黃赫)에게도 전하는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의 내용이 매우 흉칙하고 황당한 것이었다.’ 하였고, 【그 흉언(凶言)은 문사랑(問事郞)이 받아 적어서 즉시 올려 어람(御覽)했기 때문에 추안(推案)에는 기입하지 않았다. 】 강음의 중이 또 수양의 중에게 말하기를 ‘순화군(順和君)의 자제가 매우 좋다. 직재가 추존(推尊)하면 잊을 수 없을 것이다. 직재가 만일 경상도동래(東萊)·합천(陜川) 등지를 왕래하게 되면 국가가 반드시 진동하게 될 것이다. 비록 아무 곳으로 간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대개는 재상의 집이다.’ 하였습니다. 해주의 중이 또 강음의 중에게 말하기를 ‘근래에도 유영경(柳永慶)에게 편지를 보냈는가?’ 하니, 강음의 중이 말하기를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3일에 한 번씩 편지를 보냈다.’ 하였는데, 유항(柳恒)·유제(柳悌)·유훤(柳愃) 등의 이름을 다 말하였습니다. 또 말하기를 ‘근일 이 세 사람을 모두 관원에 임명하게 된다.’ 했는데 유제는 대장(大將)을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말하기를 ‘이 두 생원(生員)의 관작(官爵)은 이로부터 높아질 것이다.’ 했는데, 그 재상은 합천정인홍(鄭仁弘)이고 동래(東萊)정경세(鄭經世)입니다. 두 중이 저녁에 들어와서 유숙하고 다음날 새벽에 나갔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과 용모에 대해서는 모두 알 수가 없습니다. 응당 체포해야 할 다섯 사람의 이름을 적어 주었다고 한 것은 바로 역당(逆黨) 4명인데 강응엽(康應曄)·강응린(康應獜)·홍덕린(洪德獜)·이세기(李世猉)입니다. 이른바 십분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한 것은, 제가 이미 직재 등과 편지를 통한 일이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처음 체포할 적에 신율에게 말하였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네가 두 중에게서 들었다는 것은 결코 가로막힌 벽 너머로 갑자기 들은 말이 아니다. 그 중의 이름을 사실대로 고하라."

하니, 팽석이 아뢰기를,

"만일 알았다면 어찌하여 사실대로 고하지 않았겠습니까. 단지 그들의 말만 들었을 뿐입니다."

하였다. 또 묻기를,

"네가 신하로서 이런 흉역에 대해 하는 말을 듣고서도 어찌하여 즉시 관(官)에 고하지 않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그 중은 장사(壯士)였으므로 10명이 있어도 결코 포박할 수가 없는데 저 혼자의 힘으로는 체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관에 고하였다가 그 중을 잡지 못하면 제가 도리어 죄를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였다. 묻기를,

"정경세상주(尙州) 사람인데 어찌하여 동래에 산다고 하였는가?"

하니, 팽석이 아뢰기를,

"중의 말이 그러했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김직재경세는 서로 아는 사이인가?"

하니, 대답하기를,

"경세직재의 집을 왕래한 것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단지 직재경세의 집을 왕래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묻기를,

"합천동래의 재상은 누구인가?"

하니, 팽석이 아뢰기를,

"모릅니다."

하였다. 다시 물으니, 합천정인홍이고 동래정경세라고 하였다. 이덕형이 아뢰기를,

"반드시 벽을 사이에 두고 말했다는 두 명의 중 이름을 알아야만 단서를 잡을 수 있는데 중의 이름은 말하지 않고 공사(供辭)가 매양 이와 같으니 이는 제세가 말하는 최군의 경우와 같습니다."

하니, 왕이 추관(推官)으로 하여금 반복하여 팽석에게 두 중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것은 무슨 의도이며 이미 흉언을 듣고 나서도 즉시 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힐문하게 하였다. 또 하교하기를,

"만일 다 이야기하면 상이 있을 것이지만 말하지 않으면 압슬형과 낙형을 모두 가할 것이다."

하니, 팽석이 말이 궁하고 겁에 질려 같이 자던 중 아무아무도 참여하여 들었다고 하였다. 박승종이 아뢰기를,

"이미 참여하여 들은 중이 있다면 도리어 죄를 받을까 두려워서 관에 고하지 않았다고 한 말은 거짓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이에 의거해 물어보라."

하자, 팽석이 말하기를,

"그 중을 잡아서 고하지 못하였으니, 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습니다."

하였다. 지의금 신경진(辛慶晉)이 아뢰기를,

"황혁(黃赫)은 바로 신의 인척이고 신율은 또한 신의 사위인데 즉시 팽석의 일을 고하지 않았으니, 소신은 국문에 참여하기가 미안스럽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의리는 사정(私情)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니 안심하고 국문에 참여하라."

하였다. 홍서봉(洪瑞鳳)이 아뢰기를,

"신의 장인 황혁이 이미 역적의 입에서 거론되었으니, 신은 모시고 참여하기가 미안스럽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사양하지 말라."

하였다. 이리하여 양사(兩司)가 팽석을 엄히 국문할 것을 청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이 사람이 역적의 정상을 상세히 알고 있으니, 1차의 형신을 가해도 곤장을 맞다가 곧바로 죽을 리는 없다. 그렇지만 어떨지 모르겠다."

하였다. 대신들도 속히 국문할 것을 청하니, 왕이 아뢴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민형남(閔馨男)에게 이르기를,

"두사(頭辭)를 읽어 선포한 뒤에〉 직초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신을 가한다는 뜻을 팽석에게 하유하되 그래도 그가 숨긴 연후에 계품(啓稟)하여 형신하라."

하였다. 팽석이 두사(頭辭)를 들어보고 단지 윤대휘(尹大輝)를 잡아오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형신은 가하더라도 준장을 다 치고 싶지는 않은데 어떠한가?"

하니, 이이첨이 아뢰기를,

"신장(訊杖)을 한두 대 칠 적마다 정지하고 묻는 것이 온당하겠습니다."

하자, 왕이 이르기를,

"그 말대로 하라."

하였다. 팽석이 공초하기를,

"참여하여 들은 중 천익(天益)의 말에 의하면 두 중은 바로 천옥(天玉)영희(靈熙)라고 하였으며, 용모와 나이는 지난해 10월 사이에 천익이 비로소 말했습니다."

하였다. 이어 곤장을 치면서 묻기를,

"네가 역모에 동참한 여부에 대해 말하라."

하니, 팽석이 공초하기를,

"신율(申慄)이 나를 속였습니다. 엄한 형문이 두려워 이렇게 거짓으로 고하였습니다. 신율과 대질시켜 주소서."

하였다. 또 형신을 가하니, 팽석이 공초하기를,

"신율의 실없는 말이 여기에 이르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그가 사실대로 불지 않은 것은 극형(極刑)을 받게 될까 두려워서이다. 사실대로 고하면 조용히 처치하겠다는 뜻으로 하유하라."

하니, 팽석이 공초하기를,

"윤대휘(尹大輝)가 반드시 중의 이름과 직재의 일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3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상-유학(儒學)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

(午時, 王出御西廳。 刑房) 閔德男啓曰: "柳彭錫拿來假都事 來言: ‘鳳山郡守申慄私語 曰: 「初捉濟世時, 彭錫言: 『濟世明是逆賊, 十分無疑, 速爲報使宜矣。』」’ 及往捕彭錫時, 彭錫云: ‘我口吃, 恐不能盡言於嚴威之下, 若從容問之, 則可以盡達。 且吾曾往山寺, 聞凶慘之說。’ 且以五人名字付慄曰: ‘此人等須速捕, 勿失。’ 云。" 李德馨曰: "如此事, 申慄何不啓知朝廷乎? 亦當卽告, 而今始來言, 請拿問其曲折。" 王允之。 鞫李忭, 供云: "身將拿彭錫, 使先行, 身則隨往, 已捕彭錫前跪矣。 彭錫書五人名, 給申慄使速捕, 頷之。 語身曰: ‘當初捕賊, 此人多有力。’ 且言: ‘十分無疑。 此漢惟好飮酒, 多病之人, 汝須護持, 勿令致傷。’ 丁寧付囑。 彭錫又言: ‘曾於庚戌年間, 在黃州山堂, 得見金直哉田哥有職人處簡子, 其中極有兇慘之語。’ 云。 申慄又曰: ‘久聞有此賊, 而不敢發, 今聞彭錫之言, 十分無疑也。 初聞直哉叛逆之言, 以直哉乃吾四寸同婭也, 恐其逃脫, 於吾有嫌, 故祕密捕囚。 此賊若從他道現發, 則吾妻家族滅矣。’ 身意彭錫已悉供納, 而今旣不供, 故追告矣。" 又鞫假都事柳覺民覺民時往鳳山, 同聽而來告故也。】, 供云: "申慄語身曰: ‘柳彭錫初知賊謀而言之, 今被拿去, 似有生道, 以其似告變者也?’ 身曰: ‘然則彭錫是告變者乎?’ 曰: ‘不可謂之告變, 直哉未捕之前, 彭錫言其機微, 以此可得生。’ 云矣。 此事意, 已盡馳啓, 身則不爲詳問而來矣。" 更鞫柳彭錫, 供云: "逆變初出時, 身果言於申慄矣。 己酉年, 身讀書于深源寺。 有壯士僧二人, 昏時投宿于隔壁僧房, 身獨宿, 竊聽兩僧私語。 一人自江陰, 一人自首陽來也, 江陰僧言於首陽僧曰: ‘金直哉使我往平壤, 田進士家傳書, 吾仍往妙香矣。’ 首陽僧曰: ‘吾亦欲同行矣。’ 江陰僧言:  ‘金博士何以叱上監耶?’ 首陽僧曰: ‘是何故耶?’ 江陰僧曰: ‘吾亦不知。 但所經一路傳簡處, 則主人有無間, 皆厚待饋飯。’ 云。 身只以此言, 傳于申慄矣。 江陰僧又言: ‘金博士以爲: 「平壤好則好矣, 九月山尤好。」 云, 非謂國都排辦也, 第言其好耳。’ 江陰僧又言: ‘金直哉近日, 欲往慶尙道, 又於黃赫處, 亦有傳書, 書中言辭, 極兇而荒唐矣。’ 【其兇言則問郞捧書, 卽進御覽, 故不入推案。】江陰僧又言於首陽僧曰: ‘順和君子弟甚善。 直哉推尊, 不能忘。 直哉若於慶尙道 東萊陜川等地往來, 則國家必震動矣。 雖不言往某處, 而大槪宰相家也。’ 海州僧又言於江陰僧曰: ‘近來亦通書於柳永慶乎?’ 江陰僧曰: ‘雖不得 某事, 三日一通書矣。’ 柳恒柳悌柳愃等名皆言之。 且曰: ‘近日此三人, 皆當做官。’ 云, 柳悌則以大將言之。 又言: ‘此兩生員官爵, 自此高矣。’ 其宰相, 則陜川鄭仁弘也, 東萊鄭經世也。 兩僧昏夕入宿, 翌曉出去, 故其名字、容貌, 皆不得知云。 其書給應捕人五名云者, 乃逆黨四人康應曄康應獜洪德獜李世猉也。 所謂十分無疑者, 身旣聞直哉等通書事, 故於初捕時, 言于申慄矣。" 問曰: "汝之所聞於兩僧者, 決非隔壁間倉卒之語也。 其僧姓名, 可從實直告。" 彭錫曰: "若知之, 則何不直告乎? 只聞其語矣。" 又問: "汝以人臣, 聞此言凶逆, 則何不卽時告官?" 對曰: "其僧壯士也。 雖十人, 決不能捉縛。 身以單人, 力難捕捉。 告官而不得其僧, 則身當反坐, 所以不告也。" 問: "鄭經世, 尙州人, 何以云居東萊也?" 彭錫曰: "僧言如此矣。" "金直哉經世相知乎?" 對曰: "經世往來直哉家, 則不知也。 但直哉往來經世家云。" "陜川東萊宰相何人耶?" 彭錫云: "不知矣。" 更問之, 則陜川鄭仁弘, 東萊鄭經世云。 李德馨啓曰: "必須知隔壁二僧之名, 然後可得端緖, 而不言僧名, 所供每如此。 是猶濟世崔君也。" 王 使推官, 反覆詰問彭錫, 以不言二僧姓名何意及旣聞兇謀不卽捕告之由。 且敎曰: "若盡言則有賞, 不言則壓膝烙刑, 無不爲之。" 彭錫辭窮恇怯, 乃言同宿僧某某參聞云。 朴承宗曰: "旣有參聽僧, 則恐反坐, 而未得告官云者, 詐也。" 王曰: "以此問之。" 彭錫曰: "不能捕告其僧, 萬死無惜。" 知義禁辛慶晉啓曰: "黃赫乃臣姻家, 申慄亦臣之壻, 而不卽發 事, 小臣參鞫未安。" 王曰: "義不可顧私, 安心參鞫。" 洪瑞鳳啓曰: "臣妻父黃赫旣出賊口, 臣參侍未安。" 王曰: "勿辭。" 於是, 兩司請嚴鞫彭錫。 王曰: "此人細知賊情。 刑訊一次, 雖無徑斃之理, 未知如何?" 大臣亦請速鞫, 王依啓。 (謂閔馨男)曰: "(頭辭宣讀後,) 以不爲直招, 故刑訊之意, 諭于彭錫, 渠猶隱諱, 然後啓稟刑訊。" 彭錫聽頭辭, 但云: "尹大輝拿來, 則當知。" 云。 王曰: "雖刑訊, 不欲准杖何如?" 李爾瞻曰: "每訊一二度, 輒停而問之爲當。" 王曰: "依此言。" 彭錫供云: "參聽僧天益言: ‘兩僧乃天玉靈熙, 而容貌、年歲則前年十月間, 天益始言之。’" 云。 仍加杖, 問: "汝同參逆謀與否。" 彭錫供云: "申慄欺我矣。 怵於嚴刑, 如是瞞告。 請與申慄面質。" 又加訊, 彭錫但云: "豈料申慄之浮談書啓 至此乎?" 王曰: "渠不直招, 恐被極刑故也。 雖從實直告, 當從容處置之意, 諭之。" 彭錫供云: "尹大輝必知僧名與直哉事矣。"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33면
  • 【분류】
    변란-정변(政變) / 사상-유학(儒學) / 사법-재판(裁判) / 사법-행형(行刑) / 가족-친족(親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