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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50권, 광해 4년 2월 16일 신사 4번째기사 1612년 명 만력(萬曆) 40년

김백함 등을 국문하다

김백함(金百緘) 등을 국문하였다. 백함이 공초(供招)하기를,

"저는 태어나서 20여 년을 자라는 동안 독서만을 업으로 삼아 문밖을 나가거나 친구와 교유한 일이 없기 때문에 이웃 사람들일지라도 만나보고 얼굴을 아는 자가 거의 없습니다. 또 전후에 어머니를 따라 이사 다니느라 해서(海西) 지방에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김경립(金景立) 형제와는 접할 기회가 없어 얼굴이나 성명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는 오래도록 재령(載寧)에 살았고 역적 경립과는 농토 문제로 다툰 일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기지 못하자 우리 집안을 원망하여 불을 놓기도 하고 화살을 쏘기도 했으니 아마도 경립이란 자가 바로 이 사람일 것입니다. 혹 생각나는 것은 제가 일찍이 천마산(天磨山) 태안사(胎安寺)에서 글을 읽을 때 자칭 해주에 산다는 어떤 사람 하나가 와서 저를 보고 갔는데 《약운(略韻)》 1책을 주고 갔습니다. 그 사람의 성명이 김경립과 비슷하나 자세히 기억할 수는 없습니다. 경립이란 자와 대질시킨다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의심스러운 점은 제가 비록 출입은 별로 하지 않았으나 인근 고을에서는 제술(製述)로 약간 이름이 있어 역적이 혹시 풍문으로 듣고 함부로 끌어댄 것은 아닌가 합니다. 보잘것없는 일개 서생인 저를 가리켜 팔도 대장이라고 지목했으니, 이것은 이치상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역적과 대질한다면 진실 여부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또 전벽(田闢)의 첩 악금(惡今)조석룡(趙石龍)과 이름이 같은 사람인 안석룡(安石龍)·이석룡(李石龍) 등의 공초(供招)를 받았는데, 모두 진실성이 없었다. 추관이 아뢰기를,

"이 사람들의 공초가 이와 같으니 엄하게 국문해야겠습니다. 김백함은 필시 김경립 등이 올라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대질시켜 증거를 대어 심문한다면 실정을 캐낼 수 있을 것이니 우선 옥에 가두어 두고 기다리도록 하소서."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103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1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인물(人物) / 변란(變亂)

    ○鞫金百緘等。 百緘供稱: "身生長二十餘年, 只讀書爲業, 不出門、不交遊, 雖隣里之人, 得見面目者鮮矣。 且前後隨母遷徙, 不在海西, 金景立兄弟, 無路得接, 面目姓名, 全不相識。 惟身久在載寧, 與賊人景立, 有爭田事, 其人不勝, 而怨我家, 或衝火、或發矢, 疑景立者, 卽此人。 或意身曾讀書天磨山 胎安寺, 有一人自居於海州, 來見身而去, 且以《略韻》一冊贈身。 其人姓名, 似是金景立, 而不能仔細記憶矣。 與景立者面質, 則可知矣。 或疑身雖不出入, 小以製述有名於近邑, 賊或風聞亂引也。 以身微眇一書生, 指爲八道大將, 此乃理必無之說也。 願與伊賊面質, 則虛實可辨矣。" 又捧田闢惡今趙石龍同名人安石龍李石龍元情 , 皆無實。 推官啓云: "此人等供辭如此, 所當嚴鞫。 金百緘則必待金景立等上來, 面質憑問, 方可鉤問, 姑請牢囚以待。"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103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13면
    • 【분류】
      사법-재판(裁判) / 인물(人物) / 변란(變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