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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49권, 광해 4년 1월 29일 갑자 1번째기사 1612년 명 만력(萬曆) 40년

사간원이 부총관 이사명을 체차시킬 것과 신참차를 침해하는 것을 막는 일로 아뢰다

사간원이 〈아뢰기를,

"오위 총관(五衛摠管)은 명망과 지위가 매우 중하여 예로부터 무신 가운데서 특별히 노숙한 장수로서 명망이 매우 드러난 자가 아니면 의망에 넣지 못하였던 것은 그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근래에는 용렬한 잡인으로 구차하게 충당하고 있으므로 여론이 비난하고 있습니다. 부총관 이사명(李思命)은 미천한 가운데서 발신하여 평소에 명성이 없었으니, 체차하라 명하소서.

신래(新來)를 괴롭히는 폐단에 대해 평시에도 금령(禁令)이 매우 엄하였는데, 더군다나 병란을 겪은 끝에 공사간의 물력이 탕갈되었으니 이러한 폐습은 마땅히 통렬하게 혁파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옛날의 습관이 회복되어 분축(分軸)·가연(家宴)·벌례(罰禮) 등의 일이 평상시처럼 날로 심해지고 달로 성해져서 심지어 가산을 탕진한 자까지 있으므로 보고 듣는 자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법사(法司)로 하여금 적발하여 통렬히 다스려 폐습을 끊게 하소서."

하고,〉 여러 상격을 환수하라는 일을 연계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67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7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

    壬子正月二十九日甲子司諫院(啓曰: "五衛摠管名位至重, 自古武弁中, 非表表宿將, 名望表著者, 不得備擬, 其意有在。 近來庸雜苟充, 物議非之。 副摠管李思命發身卑微, 素無名稱, 請命遞差。 新來侵虐之弊, 自平時禁令甚嚴, 況兵亂之餘, 公私物力蕩然, 如此弊習, 所當痛革。 而漸復舊習, 分軸、家宴、罰禮等事, 日甚月盛, 有如平時, 至有蕩破家産, 有駭見聞。 請令法司摘發痛治, 以絶弊習。") 連啓諸賞格還收事。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67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7면
    • 【분류】
      정론(政論) / 인사(人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