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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49권, 광해 4년 1월 24일 기미 6번째기사 1612년 명 만력(萬曆) 40년

예조에서 충의위 조원선 등의 상소에 의거하여 경재소를 다시 설치할 것을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함경·강원 두 도에 사는 충의위(忠義衛) 조원선(趙元善) 등 8명이 상소하여 다시 경재소(京在所)를 설치하라고 청한 일을 대신에게 의논했습니다. 판중추부사 심희수(沈喜壽)는 말하기를 ‘외방에 향소(鄕所)를 설치한 것은 한 고을의 풍속 교화에 관계되는데 이미 향소를 설치하였으니 마땅히 경재소를 두어 체통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이 아름답고 일이 좋지마는 세상이 그릇되고 풍속이 어지러워져서 폐단이 자심해지는 것도 없지 않으므로 평상시에 유식한 사람들의 의논이 모두 손익(損益)이 상반(相半)된다고 여겨 왔습니다. 병란 이후에 저절로 폐지되었으니 마땅히 회복시켜야 할 것입니다만, 만약 상소한 바에 의해 다시 설치하려고 한다면 먼저 미리 팔도에 하유하여 편리 여부를 물어서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경솔히 한 후회가 없을 듯합니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의논에 의하여 시행하라고 전교하였다. 【경재소란 것은 서울에 있는 사대부들이 주현(州縣) 유향소(留鄕所)의 일을 관장하여 한 고을의 풍습에 관한 일을 살피는 곳이다. 그리하여 간사한 일을 하는 자가 있으면 사헌부에 보고하여 다스리고 사나운 향리(鄕吏)도 탄핵하는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일로 인해 시골에서 폐단을 일으켜 시비를 왜곡시킨 자도 있었으니, 이는 대개 필요없는 관사이다. 】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禮曹: "以‘咸鏡 江原兩道居, 忠義衛趙元善等八人上疏, 請復設京在所’事, 議于大臣。 則判中樞沈喜壽以爲: ‘外方鄕所之設, 係一邑風敎, 旣設鄕所, 則自當有京在所之維持體統者也。 法非不美, 事非不好, 而世降俗末, 不無弊端之滋, 平時有識之議, 皆以爲損益相半矣。 兵亂以後, 自至廢墜, 似當有復古之擧, 若欲依陳訴復設, 則先須下諭于八道, 詢問便否施行, 則似無率爾之悔矣。’" 傳曰: "依議施行。" 【京在所者, 以在京士大夫, 提領州縣留鄕所之事, 檢察一邑風俗事。 有作奸者, 報司憲府推治, 頑惡鄕吏, 亦在擧彈之中, 而或有因作弊於鄕曲, 而枉其是非者, 蓋剩司也。】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62장 A면【국편영인본】 32책 6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