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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49권, 광해 4년 1월 6일 신축 7번째기사 1612년 명 만력(萬曆) 40년

홍이상·이덕형·여유길·유숙·이성·박안현·박자흥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정사가 있었다.〉 홍이상(洪履祥)을 사간원 대사간으로, 이덕형(李德泂)을 이조 참의로, 여유길(呂𥙿吉)을 부총관으로, 유숙(柳潚)을 사헌부 집의로, 이성(李惺)을 사간원 사간으로, 박안현(朴顔賢)을 장령으로, 남이준(南以俊)을 헌납으로, 박자흥(朴自興)을 정언으로, 조존도(趙存道)를 사서로, 【〈권문(權門)에 개처럼 빌붙어 청선(淸選)을 차지하였으므로 사론(士論)이 침을 뱉고 더럽게 여겼다.〉 】 박건(朴楗)을 병조 참의로, 【〈박건은 하나의 흙덩이인데 다만 외척이라는 이유로 당시의 일류가 되었으니, 시사(時事)를 상상할 만하다.〉 】 유희발(柳希發)을 직강으로, 정광성(鄭廣成)을 사성으로, 이이첨(李爾瞻)을 부호군으로, 【이이첨은 전조(銓曹)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조정의 정사를 끝없이 어지럽혔다.〉 박자흥(朴自興)이 그의 사위인데 장차 전랑(銓郞)으로 천거한다는 의논이 있었기 때문에 병으로 체직하였다가 〈이번에 이 직을 준 것이다.〉 】 유희분(柳希奮)을 정헌 대부로, 이필영(李必榮)을 가의 대부로, 조즙(趙濈)을 통정 대부로, 【유희분 등은 일찍이 옥당의 관원으로 있으면서 《통감(通鑑)》과 《사략(史略)》을 교정한 〈공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명이 있게 된 것인데, 〈관작의 범람이 이에 이르러 극에 달해 높은 자급과 중한 직질(職秩)도 모두 순서를 뛰어넘어 차지하였다.〉 】신벌(申橃)을 가선 대부로 가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有政。洪履祥爲司諫院大司諫, 李德泂爲吏曹參議, 呂𥙿吉爲副摠管, 柳潚爲司憲府執義, 李惺爲司諫院司諫, 朴顔賢爲掌令, 南以俊爲獻納, 朴自興爲正言, 趙存道 (【狗苟權門, 賭占淸選, 士論唾鄙。】) 爲司書, 朴楗爲兵曹參議(【一土塊也, 而特以戚屬之, 故爲今之第一流, 時事可想。】), 柳希發爲直講, 鄭廣成爲司成, 李爾瞻爲副護軍【爾瞻久居銓曹, (濁亂朝政, 罔有紀極。) 朴自興, 其壻也, 將有薦爲銓郞之議, 故引病乞遞。 (今付是職。)】, 柳希奮 正憲大夫, 李必榮 嘉義, 趙濈 通政大夫。 【希奮等曾爲玉堂官, 校正《通鑑》《史略》 之勞, 故有是命。 (官爵之濫, 至此極矣, 高資重秩, 無不獵取。)(申橃爲嘉善大夫。)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2책 1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