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세자가 세자빈을 맞이하는 예가 끝나고 교서를 반포하여 사면하다
왕세자가 세자빈을 맞이하는 예가 끝났다. 【시민당(時敏堂)에서 동뢰연(同牢宴)을 행하였다. 】 교서를 반포하여 사면하였는데, 그 글은 다음과 같다.
"왕은 이르노라. 두 성이 배필이 되어 하늘이 마련한 새 삶을 시작한다. 육례를 마쳤으니 나라의 근본 경사가 더욱 융성하다. 이에 사면하는 은택을 내리는바, 이를 알리는 교서를 널리 반포한다. 생각건대, 적통(嫡統)을 세우는 마당에 배필을 정하는 일이 더욱 중하다. 관저(關雎)처럼 올바른 시작은 풍속을 교화하는 바탕이다. 규수(嬀水)077) 의 굽이에서 행동을 관찰하고 드디어 혼인을 하게 되었다. 항상 안존한 몸가짐으로 세자를 옆에서 도와야 할 것이다. 이에 성균관 전적 박자흥(朴自興)의 딸 박씨를 세자빈으로 삼아서, 이 달 10월 24일에 이미 친영하는 예를 행하였다. 시례(詩禮)의 명문 가정에서 자라서 본래부터 유한한 숙덕이 있다. 점괘가 좋은 것은 선령(先靈)의 보살핌이리라. 대궐 안방이 경사스러움은 자전의 마음이 즐거우심이다. 이것은 진실로 종사의 복록이다. 어찌 부자간의 정리뿐이겠는가. 마땅히 그대들 만백성과 함께 기뻐할 일이다. 이 나의 기쁨을 보이기 위하여, 사면을 반포하고 백관을 법식대로 가자한다.
〈이 달 25일 새벽 이전에 죄를 범한 자 중, 모반한 대역죄, 아들이나 손자가 부모나 조부모를 죽인 죄, 조부모나 부모를 때리거나 욕한 죄, 처첩이 지아비를 죽인 죄, 종이 주인을 죽인 죄, 독극물을 쓰거나 저주를 해서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인 죄, 국가의 강상에 관계되는 죄, 독직죄 및 강도·절도죄를 제외한 잡범으로, 사죄(死罪)·도류(徒流)·부처(付處)·안치(安置)·충군(充軍)에 해당하는 죄는 이미 발각되었거나 아직 안 되었거나, 이미 결정났거나 아직 안 났거나, 이미 배소에 도착했거나 아직 안 했거나 모두 용서하여 면제한다. 감히 여기서 사면한 과거사를 떠들고 고자질하는 자는 바로 그 죄로 그 자신을 죄주리라. 벼슬에 있는 자는 각각 한 자급씩 가자하고 자궁(資窮)한 자는 대가(代加)한다.〉
아, 이 은택을 저들에게 베푸나니, 이제부터 다시 새로이 시작되리라. 맏아들이 대를 이어 다시 빛나고 윤택함을 송축하는 노래가 널리 퍼지리니 죄과를 용서하여, 같은 울타리 안에서 함께 길러 같이 살아가게 하려는 어진 마음인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교시한다. 응당 모두 잘 알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658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
- [註 077] 규수(嬀水) : 순임금이 임금이 되기 전에 살던 곳.
○王世子迎嬪禮成。 【行同牢宴于時敏堂。】頒敎赦其文曰: "王若曰: 二姓之好, 聿啓天作之祥。 六禮旣成, 益隆國本之慶。 玆霈曠蕩之澤, 申誥渙汗之音。 念惟樹嫡之初, 尤重建配之典。 《關雎》正始, 風化攸基; 嬀妠觀刑, 彝倫乃敍。 須寤寐乎窈窕, 俾左右於元良。 乃以成均館典籍朴自興女朴氏爲世子嬪, 今十月二十四日, 已行親迎禮。 毓自詩禮之名家, 素有幽閑之淑德。 龜筮協吉, 想先靈之監臨; 宮壼騰譽, 仰慈心之嘉悅。 是實宗社之福, 奚但父子之情? 宜與爾萬姓同懽。 用示予一人有喜, 頒赦百官加如或式 。 (自本月二十五日昧爽以前, 除謀反大逆謀殺、子孫謀殺父母·祖父母、敺罵祖父母·父母、妻妾謀殺夫、奴婢謀殺主、謀故殺人蠱毒魘魅、關係國家綱常、賊汚·强竊盜外, 雜犯死罪·徒流·付處·安置·充軍, 已發覺、未發覺, 已決正、未決正, 已至配所、未至配所, 咸宥除之。 敢以宥旨前事, 相告言者, 以其罪罪之。 在官者各加一資, 資窮者代加。 於戲! 爰擧斯而加)彼, 庶更始之自今。 立鬯承祧, 益播重暉重潤之頌, 赦過宥罪, 咸囿竝育竝生之仁。 (故玆敎示, 想宜知悉。 大提學製進。)"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60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658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친(宗親)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