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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46권, 광해 3년 10월 20일 병술 3번째기사 1611년 명 만력(萬曆) 39년

비변사가 황해 병사의 보고에 따라 등산곶에 진을 두어 해적을 방비할 것을 청하다

〈비변사가 아뢰기를,

"황해 병사 유공량(柳公亮)이 첩정(牒呈)했는데 ‘순행차 등산곶(登山串)에 이르러 지세를 살펴보니, 남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해적들이 모두 등산곶을 통과하므로 등산곶은 중요한 요충지입니다. 따라서 바다의 방어를 위해서는 진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긴요합니다. 백령(白翎)에 진을 설치한 뒤로 해적들이 내양(內洋)을 지나다니지 못하는데, 등산에 설치한다면 틀림없이 그 근처에 머물러 숙박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을 옮겨 설치하는 일이 아주 급합니다. 진을 배치하여 형성하고 복호(復戶)하는 일은 모두 백령의 예에 따라야 합니다. 만일 조정에서 수군을 조용(調用)할 일이 있을 때는, 백령과 등산은 계산에서 제외해야 하기 때문에, 다만 허사포(許沙浦)·오의포(吾義浦)·소강진(所江鎭)·용매량(龍媒梁) 4개 포(浦)의 군사뿐이어서 숫자가 적으므로, 전에 비하여 줄여야 합니다.’고 했습니다. 우선 몇 년 기한으로 등산곶의 수군을 백령의 예에 따라 조용하지 말도록 본도에 행이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한다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65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

    (備邊司啓曰: "黃海兵使柳公亮牒呈‘巡到登山串, 更審形勢, 則海賊之自南而西、自西而東者, 皆過登山, 登山乃要衝之地。 其於海防, 置鎭甚關。 白翎設鎭之後, 海賊不得由內洋而行, 登山旣設之後, 則必不得止泊於其近處。 移鎭之事, 十分緊急。 排置成形, 間復戶事, 一依白翎之例。 朝廷如有水軍調用之事, 則白翎登山計除外, 只許沙吾叉浦所江龍媒四浦之軍, 其數不多, 視前量減’云云。 姑限數年, 登山水軍依白翎, 勿許調用事, 行移本道何如?" 傳曰: "允。")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55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658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군사-관방(關防)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