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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46권, 광해 3년 10월 14일 경진 2번째기사 1611년 명 만력(萬曆) 39년

평안 감사 최관이 기자의 후손 선우식으로 하여금 제전을 잇게 할 것을 청하다

평안 감사 최관(崔瓘)이 치계하기를,

"기자의 후손 선우식(鮮于寔)을 특별히 해조에서 옛 경전을 근거해서 천백년 끊어졌던 제전을 지금 잇게 해서, 평안도 사민(士民)들의 마음을 위로한다면 실로 나라의 보본 정신을 숭상하는 전례에 합당하겠습니다."

하였는데, 예조에 내려 수의하게 하였다. 회계하기를,

"조종조에서 미처 시행하지 못한 전례를 갑자기 세우려 하니 일이 지극히 중대합니다. 선우식숭의전(崇義殿)의 예에 따라 칭호하는 데 대한 여부를 대신에게 수의하였던바 ‘예로부터 오랫동안 끊어졌던 전례를 후세에 와서 비로소 거행한 것이 많으니, 숭의전의 예에 따라 시행한다면 진실로 성세의 전례로 합당할 것이다.’고 했습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65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고사(故事)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平安監司崔瓘馳啓曰: "箕子之後鮮于寔, 特令該曹援據古經, 繼絶於千百載之後, 啓慰 箕壤士民之心, 實合朝家崇報之典。" 命下禮曹議。 回啓曰: "祖宗朝所未遑之典, 遽爲設立, 事極重大。 以鮮于寔崇義殿例稱號與否, 議大臣則以爲: ‘自古積歲曠墜之典, 至後世而始擧者多矣。 依崇義殿例施行, 允合盛世之典。" 傳曰: "依議。"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41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654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역사-고사(故事)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