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조의 회계에 따라 동래 부사 조존성에게 대마도 평지직을 접대하는 좌차를 이르다
동래 부사 조존성(趙存性)이 치계하기를,
"객인(客人)을 접대하는 좌차를 강정(講定)하지 않을 수 없어서 고로(古老)들에게 물어보았더니, 당상관 객인이 아니면, 부사와 첨사가 북벽(北壁)에 앉고 객인은 남쪽으로 앉으며 그 이하는 뒷줄에 앉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고할 만한 문자가 없습니다. 이번에 온 평지직(平智直)은 저들 중 가장 뻣뻣하여 대접하기 어려운 자입니다. 만약 따지고 들어 동서의 자리를 요구한다면 처치하기가 매우 어렵겠습니다. 연향 때에는 조정의 분부를 기다려서 하겠지만, 내일 다례는, 계속 고집한다면 작년에 그 자가 왔을 때 이미 동서의 자리를 허락했으니 이에 따라 우선 시행할 생각입니다. 음악을 설행하는 일은 남악(男樂)으로 해야겠는데, 이곳에서는 갑자기 남악을 준비하기가 지극히 어렵습니다. 해조에 처치하도록 명해서 다음 배가 왔을 때 쓸 수 있게 하소서."
하였는데, 예조에 내려 수의하게 하였다. 회계하기를,
"대마도를 접대하는 좌차는 과연 나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자들이 만약 구례에 따라 남쪽 자리를 받아들인다면, 그에 따라 예를 행함이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조에서 연향할 때의 접대 사례를 상고해 보았더니, 판서는 북벽, 참판과 참의는 동벽에 앉고, 객인 중 정관(正官) 이상은 서벽에 앉는 것이 역시 법식에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653면
- 【분류】외교-왜(倭)
○ 東萊府將接待倭使 東萊 府使趙存性馳啓曰: "客人接待坐次, 不可不講定, 而問諸古老, 非堂上客人, 則府使、僉使北壁, 客人南行坐, 以下後行云, 而無文字可考。 今來平智直, 彼中之最驕亢, 難待者。 脫有(爭辨)〔爭辯〕 而必要東西坐, 則處置甚難。 宴享時, 則姑待朝廷分付矣, 明日茶禮, 牢執不已, 則上年渠來時, 已許東西坐, 依此權行計料。 音樂設行事, 以男樂定奪, 而此處男樂, 卒備極難。 宜令該曹處置, 以及後舡之用。" 命下禮曹議。 回啓曰: "對馬島接待坐次, 則果無現出處。 渠輩若依舊例, 安於南行坐, 則依此行禮無妨。 而但禮曹宴時, 接待事例相考, 則判書北壁, 參判、參議東壁, 客人正官以上西壁, 亦不違於規式矣。" 傳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36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65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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