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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44권, 광해 3년 8월 4일 신미 3번째기사 1611년 명 만력(萬曆) 39년

요광 도어사 양호가 전에 조선을 경략할 때 세운 유애비의 송시문을 청하다

요광 도어사(遼廣都御史) 양호(楊鎬)가, 전에 그가 조선을 경략(經略)하였을 때 세운 유애비(遺愛碑)의 송시문(頌詩文)을 요구하니 왕이 예조에 명하여 별도의 송덕비(頌德碑)를 모래재[沙峴] 너머에 세우고 몇 본을 인쇄하게 하였다. 또 여러 신하에게 명하여 널리 찬송시(贊頌詩)를 지어 대제학으로 하여금 감정하게 하여 5, 6권을 인출하였고, 또 본국의 3차 변무 주문(辨誣奏文)으로 그 책머리에 서문(序文)을 넣어 보냈다. 양호가 또 소판본(小版本) 수백 권을 요구하였는데, 모두 허락해 주었다. 양호정응태(丁應泰)의 무고(誣告)로써 오랫동안 벼슬에서 쫓겨나 있다가 다시 기용되었으므로, 이것으로서 전의 일을 속시원히 설원하고자 한 것이었다. 식자들은 그가 비루하고 경솔한 사람이라고 의심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96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645면
  • 【분류】
    외교-명(明)

都御史楊鎬, 求其經略朝鮮時, 遺愛碑頌詩文, 王命禮曹別立頌德碑于沙峴外, 印其文累本。 且命群臣, 廣述贊頌詩, 使大提學勘定, 刊印五六卷。 且以本國三次辨誣奏文, 弁其首以送之。 楊鎬又求小板本數百, 竝許之。 丁應泰之誣, 久廢而起, 故欲以此洞雪前事。 識者疑其鄙率矣。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96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645면
  • 【분류】
    외교-명(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