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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41권, 광해 3년 5월 11일 경술 1번째기사 1611년 명 만력(萬曆) 39년

봉릉 도감에서 성릉 안에 고려조의 재상인 조맹의 묘가 있으니 옮길 것을 청하다

【이때 성릉(成陵)을 봉하였는데 능내에 전조(前朝)의 재상인 조맹(趙孟)의 묘가 있었다. 이에 상이 도감(都監)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처리하게 하였다.】 봉릉 도감(封陵都監)이 아뢰기를,

"〈도감의 초기(草記)로 인하여 ‘조맹의 묘에 대해 도감이 서로 의논하여 처리하라.’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조맹의 무덤이 근강(近岡)의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선후(先后)의 묘소와 동일한 원혈(原穴)이고 다만 상하(上下)의 차이가 있을 따름입니다. 처음부터 신 등이 늘 미안하게 여기고 있었으나, 다만 외간에서 전해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한 까닭에, 감히 함부로 처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성상의 분부를 받들어 신들이 처리할 방도를 상의하였습니다마는 신들의 의견은 오직 한시 바삐 옮기도록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손들을 찾아 물어서 그들로 하여금 즉시 옮기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조맹의 자손이 있는지부터 먼저 찾아 물어서 아뢰라."

하였다. 【성릉은 곧 상의 생모(生母)이고, 조맹은 한양 조씨(漢陽趙氏)의 시조(始祖)이다. 나중에 조맹이 성릉에게 외친 원조(外親遠祖)가 된다는 이유로 옮겨지지 않게 되었다. 】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63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풍속-예속(禮俗)

辛亥五月十一日庚戌時, 封成陵, 陵內有前朝宰相趙孟墓, 王令都監議處。 (封陵都監啓曰): "(因都監草記有旨, 傳曰: ‘趙孟墓自都監商議以處矣。’ 趙孟之墓非在近岡隔絶之地, 乃與先后之墓同一原穴, 而但有上下之差異。 自初臣等常以爲未安, 而只緣有外間相傳之語, 未得其詳, 不敢容易處置矣。 今承上敎, 臣等商議以處, 臣等之意唯有速令遷移而已。) 都監啓請尋問子孫, 使之趁卽遷移何如?" 傳曰: "趙孟子孫有之乎? 先爲訪問以啓。" 【成陵, 卽王生母, 趙孟漢陽趙氏始祖。 後以成陵, 爲外親遠祖, 得不遷。】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13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63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풍속-예속(禮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