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40권, 광해 3년 4월 14일 계미 3번째기사
1611년 명 만력(萬曆) 39년
지성균관사가 관원을 보내어 성균관 유생들이 공관하였음을 아뢰다
성균관 관원이 지관사(知館事)의 뜻으로 아뢰기를,
"관중(館中)의 제생(諸生) 등 50여 명이 재차 내리신 비망기를 보고서 모두들 ‘이미 유적에서 이름을 삭제하라는 분부가 있었으니만큼 감히 관중에 무릅쓰고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 벽송정(碧松亭)에 모여 의논을 하다가 해질녘에 성묘(聖廟)의 신문(神門) 밖에서 배사(拜辭)한 뒤 즉시 공관(空館)을 하고서 가버렸기에, 대사성 이하가 관중에 와서 지키고 있다 합니다. 이에 감히 아룁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태학생이 어찌 50여 명 뿐이겠는가. 또 정인홍을 삭명할 때 필시 맨 먼저 주장한 자가 있을 것이니, 그밖의 제생(諸生)은 어찌 모두 나무랄 수 있겠는가. 타일러서 그들로 하여금 들어가 성묘를 지키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99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622면
- 【분류】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탄핵(彈劾)
○成均館官員以知館事意啓曰: "館中諸生等五十餘人見再下備忘記, 咸以爲‘旣有削名儒籍之敎, 不敢冒居館中’, 會議于碧松亭, 日沒時, 拜辭于聖廟神門外, 卽爲空館而去, ‘大司成以下來守館中’云。 敢啓。" 傳曰: "知道。 太學生, 豈止五十餘人而已乎? 且鄭仁弘削名, 其必有首倡之人, 餘外諸生, 何可盡責? 開諭使之入守聖廟。"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99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622면
- 【분류】사상-유학(儒學) / 교육-인문교육(人文敎育)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