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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39권, 광해 3년 3월 27일 정묘 3번째기사 1611년 명 만력(萬曆) 39년

평안 감사 최관과 병사 장만이 정군과 삼수군이 중복되고 있음을 고하다

평안 감사 최관(崔瓘)과 병사(兵使) 장만(張晩)이 장계하기를,

"근래에 조련하는 군사는 오직 난리 후에 결속한 삼수군(三手軍)뿐입니다. 정군(正軍)은 평소에 조련하는 법이 없고 부방(赴防)의 역에만 응하는데 채목(債木)을 거두어 모아 사람을 사서 방(防)으로 보내고 있으므로 이름만 있고 실상이 없습니다. 또 정군 중에 삼수군에 들어간 자도 본역에 응하게 되어 있어 한 몸에 역이 겹치니, 군정(軍情)이 괴로워 원망합니다. 청컨대 구별하여 정군으로서 삼수군에 들어간 자는 모두 본적으로 돌려보내어 항상 조련을 시키고 삼수군의 결원은 얻는 대로 보충하게 하소서."

하니 왕이 장계를 비변사에 내렸다. 비변사에서 복계하여 장계의 내용대로 시행할 것을 청하니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70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614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 군사-지방군(地方軍)

平安監司崔瓘、兵使張晩狀啓: "近來操鍊之軍, 唯是亂後團束三手軍而已。 正軍則平居無操鍊之規, 但供赴防之役, 而收合債木, 雇人防, 以致名存實無。 且正軍之入於三手者, 亦供本役, 一身疊役, 軍情怨苦。 請加區別, 凡正軍之入於三手者, 悉歸本籍, 常使操鍊, 三手缺額, 隨得隨補。" 王下備邊司。 覆啓, 請依狀啓施行。 依允。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70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614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부방(赴防) / 군사-지방군(地方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