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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39권, 광해 3년 3월 24일 갑자 2번째기사 1611년 명 만력(萬曆) 39년

봉릉 도감이 성릉의 규모 등을 그려서 올리다

봉릉 도감이 아뢰기를,

"〈봉분은 다른 능에 비해 얼마나 작으며 석물(石物)의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모두 그림으로 그려서 입계하라는 전교가 있었습니다.〉 신들이 오늘 동서의 여러 능의 도형을 가져다가 상의하여 마련해 보니, 각능의 봉분 중에 지름이 큰 것은 40여 척이고 작은 것은 20여 척이었는데, 크기가 같지 않아 이처럼 현격한 차이가 났습니다. 이로 보건대 신들이 전날 아뢴 내용 중에 봉분의 크기는 원래 정해진 제도가 없다고 한 것이 가까운 듯합니다. 곡장(曲墻) 안의 동서의 거리와 문무석을 배치하여 세운 거리 역시 그에 따라 달랐는데, 곡장 안의 거리가 가장 넓은 것은 70여 척이고 그 다음은 60여 척이고 좁은 것은 50여 척이었으며, 문무석의 거리는, 먼 것은 6, 7십여 척이고 그 다음은 4, 5십여 척이고 가까운 것은 30여 척이었습니다.

지금 성릉(成陵)의 예전 봉분도에는 지름이 15척 5촌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만약 4척 5촌을 넓힌다면 20척이 되어 경릉(敬陵)011) 보다 3척 정도만 부족하게 됩니다. 곡장 내에서 동서로 예전의 터와의 거리가 21척인데, 지금 만약 19척을 물려 쌓는다면 합하여 41척이 됩니다. 봉분 20척을 제외하면 좌우에 남는 공간은 각각 10척 5촌이 있게 됩니다. 그 안에다 지금 배치해야 하는데, 봉분 밑에서 석난간(石欄干)까지는 그 사이가 1척이고, 난간석의 두께는 1척 5촌이며, 석난간에서 석호(石虎)까지는 마땅히 2척의 사이를 두어서 사람이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석호의 길이는 5척이니 석호는 곡장에서 1척의 거리에 배치하여 세웁니다. 이것을 근거로 상세히 참작해 본다면 곡장 내에 의물(儀物)을 배설하는 거리는 다른 능에 비해 간혹 한 자 남짓 부족한 점이 있으나 또한 크게 차이나는 것은 아닙니다. 곡장의 기반의 하단은 흙을 쌓고 돌을 쌓아 대략 계단의 형태로 만듭니다. 문무석의 거리에 있어서는, 유릉(裕陵)012) 의 제도는 33척이니 지금 비록 몇 척을 감하더라도 부족할 근심은 없을 듯합니다. 이에 의하여 해나간다면 보토(補土) 작업은 비록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힘도 덜들이고 일도 쉽게 성취할 수 있으니, 역군을 그리 많이 쓰지 않더라도 강원(岡原)과 혈도(穴道) 역시 본 모습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각능의 도형과 별록이 매우 번잡하고 자잘하기에 긴요한 부분만 뽑아 따로 하나의 별록을 만들어, 보시기에 편하도록 하였습니다. 모두 올리오니 전하께서 재량하시기 바랍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모두 보니 상세히 살펴 참작하였다. 아뢴 대로 시행하라. 성릉의 본분(本墳)의 분광(墳廣) 여부와 보토 등의 일은 술관(術官)이 모두 모인 뒤에 상의하여 처리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61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건설(建設)

  • [註 011]
    경릉(敬陵) : 덕종 능.
  • [註 012]
    유릉(裕陵) : 선조 전 왕비 박씨의 능.

○封陵都監啓曰: "(‘墳形大小, 比他陵所減幾許, 石物相距亦幾許, 竝圖形書入’事, 傳敎矣。) 臣等今日, 就將東西諸陵圖形, 商議磨鍊, 則各陵墳形圓大者, 四十餘尺, 小者二十餘尺, 大小不等, 若是其懸絶。 以此見之, 則臣等前日啓辭內, 墳形大小, 元無定制者, 似爲近之矣。 曲墻內東西相距及文武石排立相距, 亦隨而異, 曲墻內相距最闊者, 七十餘尺, 其次六十餘尺, 小者五十餘(石)〔尺〕 , 文武石相距遠者, 六七十餘尺, 其次四五十餘尺, 近者三十餘(石)〔尺〕 。 今成陵舊墳形圓, 十五尺五寸, 今若增廣四尺五寸, 則合爲二十尺, 比敬陵不及者, 只三尺矣。 曲墻內東西相距舊地, 二十一尺, 今若退築十九尺, 則合爲四十一尺, 除墳形二十尺外, 左右餘地, 各有十尺五寸內。 今之應排者, 自墳底至石欄干, 其間一尺, 欄干石厚一尺五寸, 自石欄干至石虎, 當有隙地二尺, 以通人行。 石虎長五尺, 石虎排立, 距曲墻一尺。 據此參詳, 則曲墻內儀物排設遠近, 比他陵間有尺寸之不及, 亦無大相遠。 而曲墻之基下端, 築土築石, 略爲階形。 至於文武石相距則裕陵之制, 有三十三尺, 今雖差減數尺, 似無不足之患。 依此爲之, 則補土之役, 雖不可不爲, 而力省而功易就, 用軍不至大段, 而岡原、穴道, 亦不失本眞矣。 各陵圖形及別錄, 甚爲繁瑣, 就將其緊要處, 別爲一錄, 以便御覽。 竝爲投進, 伏候上裁。" 傳曰: "都, 詳察參酌, 依所啓施行。 成陵本墳墳廣與否、補土等事, 待術官咸集, 商議以處。"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59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611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건설(建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