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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39권, 광해 3년 3월 21일 신유 3번째기사 1611년 명 만력(萬曆) 39년

사간원에서 임숙영을 용납할 것과 지방의 수령들이 군사를 수탈하는 문제를 논하다

사간원이 연계하여 임숙영을 방목에서 삭제하라고 한 명을 환수할 것을 청하고, 또 아뢰기를,

"각 도의 속오군(束伍軍)은 본래 훈련시켜서 다급한 시기에 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군(中軍) 이하 제 장관 등이 훈련시킬 의사는 없고 오로지 수탈과 학대를 일삼고 있습니다. 도망이나 사망으로 인한 궐원을 충당할 때와 진을 익히고 재능을 시험할 때에 뇌물의 많고 적음을 보아 임의로 조정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집을 짓거나 농사짓는 일과 온갖 부려먹는 일들을 가노(家奴)나 다름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가 살피지 못하고 수령이 금하지 못하여 군사들이 근심하고 괴로워하여 마치 도탄(塗炭)에 있는 것과 같으나 먼 지방에 있는 백성이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사를 파견하되, 순시하여 군병을 검열하기도 하고 암행하여 병폐를 묻기도 하여 죄를 범한 장관은 군율을 적용하고, 그대로 방임하여 폐단이 되도록 검칙하지 않은 수령은 모두 그 죄를 다스리게 하소서.

〈경기 수사(京畿水使) 이문전(李文荃)은 성품이 본래 탐욕스럽고 교활한데다 활쏘기나 말타는 재주도 없는데 오직 윗사람을 잘 섬겨 발신하였습니다. 전에 수령과 곤수(閫帥)로 있을 때에 수탈을 말할 수 없이 하였으므로 변방의 백성이 지금까지도 그의 살을 씹어 먹으려고 합니다. 급기야 그가 본직에 임명되자 물정이 통분하고 있으니 파직하고 서용하지 마소서. 근래에 곤수를 전혀 적임자를 택하지 않아 군의 기강이 해이해졌으며 변방의 물정이 괴로워 하며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 대임자를 각별히 뽑아 파견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그를 방목에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것은 나 역시 알고 있다. 다만 요사이 사습(士習)이 좋지 못한데 이와 같이 제목을 벗어나 별도로 지은 글을 임금을 기롱하고 배척한 말만 취하여 강직하다고 허여하여 뽑는다면 훗날 간악하고 위선을 부리는 폐단이 극도로 심해질 것이다. 내가 이 때문에 두려워하여 단연코 삭제를 명한 것이니, 결코 환수할 수 없다. 〈이문전은 파직하고,〉 나머지 다른 일은 모두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61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

    ○司諫院連啓, 請收任叔英削科之命。 又啓: "各道束伍軍, 本爲操練, 以須緩急之用。 而中軍以下諸將官等, 無意敎, 訓專事侵虐。 逃故充定及習陣、試才之際, 惟視貨賄多少, 任意操縱, 至於造家、作農凡百使喚之事, 無異家奴。 監司不能察, 守令莫之禁, 以致軍情愁苦, 如在塗炭, 遠方之民, 無所告訴。 請發遣御史, 或爲巡撫, 點閱軍兵, 或爲暗行, 咨詢弊瘼, 將官之犯罪者, 按以軍律, 守令之任他作弊, 不加檢飭者, 竝令治罪。 (京畿水使李文荃, 性本貪猾, 且無弓馬之才, 惟以善事發身。 前爲守令、閫帥時, 侵漁剝割, 無所不至, 邊地之民, 至今欲食其肉, 及授本職, 物情莫不痛憤。 請命罷職不敍。 近來閫帥, 專不擇人, 軍紀解弛, 邊情愁苦, 其代各別擇遣。)" 答曰: "削科之不妥, 予亦知之。 但今士習不淑, 如此題外別樣之文, 徒取其譏斥君上之語, 許之以直, 擢置科第, 則日後奸僞之弊, 將無所不至。 予爲此懼, 斷然命削, 決不可還收。 (李文荃罷職,) 他餘事, 依啓。"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56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611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선발(選拔) / 인사-관리(管理) / 군사-병법(兵法) / 군사-군정(軍政)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