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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36권, 광해 2년 12월 29일 경자 7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허균을 함열현으로 귀양보내다

죄인 허균함열현(咸悅縣)으로 귀양보냈다.

허균은 〈총민함과〉 문장의 화려함이 〈근래에〉 짝할 사람이 없지만, 망령되고 경박하며 또 행실을 단속하지 못하였다. 얼마 전 과장(科場)에서 부정을 행하였다가 잡혀들어가 신문을 받았는데, 이때에 이르러서야 허균이 죄를 자백하니, 법률에 따라 단죄하여 전라도 함열 땅에 정배하였다. 당시에 사정을 써서 자제를 합격시킨 부형이 허보(許寶)의 아저씨만이 아니었고, 부형을 인하여 과거에 합격한 자제가 허균의 생질만은 아니었다. 그런데 허균이 당시에 명망을 얻지 못하고 세상에 중시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허보만 과방에서 삭제되고 허균만 처벌을 받았으니, 사람들이 승복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92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9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선발(選拔)

    ○放罪人許筠咸悅縣。 , (聰敏)才華, (近古)無儔, 而浮妄輕薄, 且無行檢。 頃以循私場屋, 拿鞫受刑。 至是, 乃服罪, 按律斷罪, 定配于全羅道 咸悅地。 當時以父兄而用私情擧子弟者, 非但許𡧰之叔也, 以子弟而因父兄得科者, 亦非但之姪也。 而以之無時望, 不能取重於世之故, 許𡧰獨削科, 獨受罪, 宜乎人之不服也。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92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98면
    • 【분류】
      사법-행형(行刑)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