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자빈이 가례 전에 옮겨 거처할 별궁을 이현본궁으로 옮겨 설치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세자빈이 가례(嘉禮) 전에 옮겨 거처할 별궁을 이현본궁(梨峴本宮)으로 옮겨 설치하도록 하라."
하였다. 조종조로부터 세자의 가례를 치를 때에 세자빈의 집에서 친영(親迎)해 왔었는데, 이때에 이르러 왕이, 세자빈을 간택한 후에 그대로 여염에 있게 하는 것이 미안한 듯하다고 하여 장흥동(長興洞) 유덕신(柳德新)의 집을 별궁으로 삼게 하고, 도감에게 수리할 것을 명하였다. 도감이 명을 받들고 가서 살펴보니, 집이 협착하고 뜰의 계단이 얕고 좁으며 집벽과 창과 문이 모두 파괴된 상태여서 수리하는 공사가 새로 짓는 것이나 다를 것이 없었으므로, 이에 이현본궁으로 옮겨 설치할 것을 청하였다. 본궁은 바로 왕이 동궁으로 있던 때에 거처하던 곳인데, 얼마 전 공성(恭聖)의 신위(新位)를 이곳에 임시로 안치했었으므로 새로 수리하게 한 것이다. 왕이 이르기를,
"도감 당상이 모여 가서 살펴보고 만약 더 수리해야 할 곳이 있으면 헤아려서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89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597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
○傳曰: "世子嬪嘉禮前, 移寓別宮, 移設於梨峴本宮。" 自祖宗朝, 世子嘉禮時, 親迎于嬪第, 至是, 王以爲世子嬪簡擇之後, 仍在閭閻, 似涉未安, 以 長興洞 柳德新家爲別宮, 命都監繕葺。 都監承命往審, 以間閣狹窄、庭除淺隘, 屋壁、窓戶亦皆破壞, 修繕之後役, 無異新創, 乃請移設於梨峴本宮。 本宮卽王潛邸時所居, 頃爲恭聖神位權安之所, 故新爲繕理矣。 上 王曰: "都監堂上會同往審, 如有加修理處, 量度以啓。"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89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597면
- 【분류】왕실-행행(行幸) / 왕실-의식(儀式) / 왕실-종사(宗社)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