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36권, 광해 2년 12월 25일 병신 6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과방에서 삭제된 사람의 홍패를 거두어 태우게 하다
과방에서 삭제된 사람의 홍패(紅牌)를 거두어 태우도록 명하였다. 왕이 과적에서 삭제된 사람의 홍패를 처치하는 일을 해관(該官)에게 물었는데, 해관이 전례를 들면서 거두어 태워야 한다고 아뢰었다. 왕이 이르기를,
"과방에서 삭제하는 것은 중대한 일이니, 행해야 할 일은 해조가 즉시 거행했어야 마땅할 것이다. 하문이 있은 다음에야 이 규례에 따라야 한다고 꾸물대며 아뢰니, 나라의 기강이 해이함을 이로 인해 알 수 있다. 정원은 살펴보도록 하라."
하였다. 이로 인하여 이조 당상이 대죄하고 색랑(色郞)이 추국을 당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78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94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사법(司法)
○命收削科人紅牌火之。 上 王以削科人紅牌處置事, 問于該官, 該官引前例, 請收以火。 上 王曰: "削科, 重事也, 應行之事, 該曹所當卽爲擧行。 下問之後, 乃以依此例爲之, 緩緩來啓, 國綱之解弛, 此可知矣。 政院察之。" 以此吏曹堂上待罪, 色郞 被推。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78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94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사법(司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