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간원이 수검의 명을 앞질러 강을 건넌 성절사와 천추사를 파직시키기를 청하다
사헌부와 사간원의 전계(前啓)는 시관(試官) 이하를 파직하고 파방(罷榜)하는 일에 대한 것이었다. 사간원의 신계(新啓)에,
"강상(江上)의 수검(搜檢)은 국법으로 엄히 정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성절사(聖節使)와 천추사(千秋使) 두 일행은 수검의 명을 기다리지 않고 앞질러 강을 건너왔으니, 멋대로 법을 무시한 죄를 징계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성절사 정문부(鄭文孚)와 서장관 김대덕(金大德), 천추사 황시(黃是)와 서장관 김종남(金終男)을 모두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급제(及第) 전이성(全以性)은 본래 용궁(龍宮) 사람으로 용궁 땅에 정배(定配)되었는데, 그의 죄는 과장(科場)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입니다. 무거운 죄를 진 자가 제 집에 편안히 누워 있는 것이 어찌 국법에 따라 처벌하는 체모이겠습니까. 사사로운 정을 따른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으니, 전이성을 다른 곳으로 정배하소서. 또 당시의 금부 당상을 아울러 추고하도록 명하고, 당시의 담당 낭청(郞廳)도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경주 판관 정하(鄭廈)는 인물됨이 어리석고 용렬하여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서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탓에 아전들이 간사한 짓을 하여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있으니, 파직하도록 명하소서.〉"
하였는데 답하기를,
"아침에 이미 하유한 대로 윤허하지 않는다. 성절사·천추사와 서장관 등은 모두 추고하고, 다른 일은 아뢴 대로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586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외교-명(明)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府院前啓: 試官以下及罷榜事。 司諫院新啓: "江上搜檢, 國法極嚴, 而今此聖節, 千秋兩行次, 不待搜檢之命, 徑先還越江, 其恣意蔑法之罪, 不可不懲。 請聖節使鄭文孚、書狀官金大德、千秋使黃是、書狀官金終男, 竝命罷職。 (及第全以性本以龍宮之人, 定配于龍宮之地, 以其罪言之, 則場屋行私之事也。 身負重罪, 偃臥其家, 是豈王獄按律之體乎? 其爲循私, 莫此之甚, 請全以性他處改定配。 其時禁府堂上, 竝命推考, 其時當該郞廳, 亦命罷職。 慶州判官鄭廈人物愚庸, 尸居不治, 吏緣爲奸, 民受其弊, 請命罷職。)" 答曰: "朝已諭之, 不允。 使、書狀等, 竝推考, 他餘事, 依啓。"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586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외교-명(明) / 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