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35권, 광해 2년 11월 20일 신유 7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도제조가 없는 아문에서 초기로 직접 아뢰는 규정이 없음을 승정원에 이르다
〈전교하기를,
"각 해사(該司)의 경우 도제조가 있는 아문이 아니면 초기(草記)로 직접 아뢰는 규정이 일찍이 없었다. 정원은 살피도록 하라."
하였다. 【교서관이 일단 도제조가 있는 아문이 아닌데도 초기의 형식으로 직접 아뢰어 사체를 자못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분부한 것이다.〉 】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58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정론-정론(政論)
○(傳曰: "各該司, 如非都提調衙門, 則曾無草記直啓之規矣。 政院察之。" 【校書館, 旣非都提調衙門, 而具草記直啓, 殊失事體, 故有是敎。】)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31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583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