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35권, 광해 2년 11월 19일 경신 3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사간원이 연계하여 과거 합격자를 취소하고 시관과 승지를 파직시키기를 청하다
사간원이 연계(連啓)하니, 【과거 합격자를 취소하는 일과 시관(試官) 이하 및 동참한 승지를 모두 파직시키는 일이었다. 】 답하기를,
"시관과 승지를 함께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정(私情)이 행해진 자를 삭제해 버리는 것도 어려워하면서 합격자 전체를 취소하라고 청하기까지 하다니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582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司諫院連啓。 【罷榜事, 試官以下及同參承旨竝罷職事。】 答曰: "試官、承旨, 不宜竝論。 難於削去其行私者, 至請罷榜, 予不知其可也。"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8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582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