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찬과 송영구가 성혼에 대하여 논하고 피혐하다. 장만이 북변의 일을 고하다
참찬관 송영구(宋英耉)가 아뢰기를,
"신은 소시적에 성혼(成渾)에게서 배웠습니다. 성혼은 산골에서 조용히 자신을 지키고 살면서 학문이 고명하고 행동이 독실하였으므로 유림의 추중(推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애매하게 죄를 받은 것이 아직도 신원(伸冤)되지 않고 있으므로 신이 늘 안타깝고 답답하게 여겨 왔습니다. 누구든 아비와 스승과 임금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만큼 섬기는 것을 똑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 경연 석상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진달드리는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선조(先朝) 때에 있었던 일이라서 섣불리 의논할 수가 없다."
하였다. 황신(黃愼)이 아뢰기를,
"전일 곽재우(郭再祐)가 소를 올리면서 성혼의 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배척하고 또 성혼을 간인(奸人)으로 지목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이야말로 전일 성혼을 구원하려다 죄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미안한 느낌이 들어 소장을 올려서 스스로 논열(論列)하였던 것인데, 상께서 비답을 내리시어 준엄하게 타이르셨기 때문에 황공스러운 마음이 들어 자신을 억제하고 출사(出仕)하였습니다. 신이 나라로부터 두터운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분의(分義)가 지극히 중하기만 한데, 어떻게 돌아가신 스승이 아직 신원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에 출사하지 않으려고 이렇게 외람된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단지 다음과 같습니다.
신이 당초부터 성혼의 마음가짐을 깊이 알고 있었던 데다가 그에게 가해진 죄명(罪名)이 너무나도 엉뚱한 것을 보고는 신의 생각에 정말 원통하기 그지없는 일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일을 아뢰었던 것인데, 끝내는 임금을 잊고 패거리를 옹호한다는 죄를 받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선왕 말년에 이르러 은혜를 받아 서용(敘用)되기는 하였습니다만, 그것도 단지 천재(天災) 때문에 관대하게 구제된 것일 뿐 공론(公論)에서 나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한데도 어떻게 구차하게 직명(職名)을 차지하고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신이 전일에 누차 이러한 뜻을 진달드렸어도 살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했는데, 마침 국가에 일이 많았던 까닭에 감히 사사로운 일로 귀찮게 해 드릴 수가 없었을 뿐입니다.
곽재우는 초야의 미천한 사람과는 같지 않아 그 직위가 재상의 반열에 있고 상께서 현인을 대하는 예로 대우하는 인물이니, 그의 말의 시비나 허실은 따질 겨를이 없다 하더라도, 신이 전일 성혼을 변호하다 죄를 얻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감히 태연히 공무를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사대부가 중히 여기는 것은 명절(名節)입니다. 신이 용렬하기는 해도 직위로 보면 중신의 반열에 속해 있는데, 성혼이 죄적(罪籍)에 몸담고 있는 한 신의 죄 역시 언제까지나 신의 몸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공론이 허락한 것도 아니고 단지 천재 때문에 관대하게 놓여난 것일 뿐인데 모른 체하고 따라 출사한다면 너무나도 염치가 없는 것으로서 국가에 부끄러움을 끼치는 것 또한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신이 다시 소차(疏箚)를 올리자니 번거롭게 해 드리기가 미안했고 또 감히 줄곧 정고(呈告)만 할 수도 없었는데, 지금 바로 앞에 모시게 되었고 또 영구가 그 일을 언급했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진달드리는 것입니다.
성혼이 신원되고 신원이 되지 않는 것이야 본디 한때의 공론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일 테니 신이 감히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만, 신이 스스로 처신하는 것만큼은 감히 구차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신이 사람의 말을 따지려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서가 아니라 단지 심정을 말씀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산직(散職)에 있다 하더라도 미안한 느낌이 들텐데, 더욱이 정경(正卿)의 지위를 그대로 차지하고 있을 수는 결코 없는 일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내 뜻은 전에 이미 유시했다. 안심하고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내가 병이 많은 탓으로 자주 신하들을 접하지 못했다. 그런데 나랏일이 점점 어렵고 위태로워져 지금 와서는 극에 달했으니, 군신(君臣) 상하가 밤낮으로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아무리 해도 못할 것처럼 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요즘 와서는 갈수록 게으름을 더욱 피우며 직무를 돌아보지 않고 있다. 근무하는 일 한 가지만 가지고 말하건대 국가의 법전에 묘시(卯時)에서 유시(酉時)까지 근무하는 규정이 있는만큼 헌부는 모름지기 일찍 개좌(開坐)해야 할 것이고 논계(論啓)도 늘 일찍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오늘날의 일이 그렇다는 말이 아니다. 수 년 이래의 폐습이 이와 같으니 백관의 태만함을 바로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였다. 왕이 이덕형(李德馨)에게 이르기를,
"호패(號牌)에 관한 일로 중외가 소란스러워지면서 원망하는 소리가 날로 높아가고 있는데, 모르겠다만 경의 생각은 어떠한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신이 근래에 시골에 가서 들어 보건대, 절목(節目)이 너무도 엄밀하였는데, 가령 통주(統主)까지 연좌(連坐)시키는 것이라든가 관진(關津)에서 기찰(譏察)을 실시하고 길 떠날 때 반드시 통행 증명서를 발급하는 등의 일은 행할 수 없을 듯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제 비변사에 갔을 때 기한을 4월로 물리고 인정상으로 구애되는 절목은 개정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계사(啓辭)를 올렸던 것인데,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면 매우 유익하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오래도록 행할 수 있겠는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사람들을 모두 구속받게 하는 일인데 어떻게 오래도록 행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한번 정돈하게 되면 군정(軍丁)을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오늘날처럼 형편없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정립(鄭岦)이 아뢰기를,
"호패에 관한 한 가지 일이야말로 보탬이 되는 것이 크니 사소한 폐단이 있다손 치더라도 그런 것은 따질 수가 없습니다. 선유(先儒)가 말하기를 ‘이 세상에 할 수 없는 일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착실하게만 거행한다면 어찌 할 수 없겠습니까. 하루아침에 구속당하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은 바로 군역(軍役)을 현재 갖고 있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외방 사람들은 모두 말하기를 ‘고려(高麗) 공사(公事) 3일이라는 속담도 있는데 어떻게 오래 가겠는가.’ 하고서 정파(停罷)될 날만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니, 인심이 이토록까지 맑지 못하게 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시행하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일단 시행하는 이상에는 인심이 꺼리는 따위의 사소한 폐단같은 것은 따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묘당에서 이해관계를 참작해서 하도록 하라."
하였다. 장만(張晩)이 아뢰기를,
"노적(老賊)의 형세가 점점 크게 부풀고 있으니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홀온(忽溫)의 경우는 걱정이 되긴 해도 변경의 걱정에 그칠 뿐으로서 내지(內地)로 침략해 오는 환난은 필시 없을 것입니다. 전일 홀적(忽賊)은 백장(百將)이 각각 1백 명의 군사를 거느려 거의 1만 명의 군사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문암(文岩)에서 크게 패한 뒤로는 겨우 6천 명만 남아 있어 스스로를 보호하기에도 겨를이 없으니, 어떻게 다른 나라를 도모하겠습니까. 그러나 만약 들락날락하며 소란스럽게 할 경우 농사를 제대로 짓지 못할 테니 이것이 걱정스럽습니다. 노적이 군세(軍勢)가 치성하긴 하지만, 민정(民丁)을 모두 깊은 지역에 옮겨 들여놓아 육진(六鎭)이 텅 비었고 거리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으니 육진에 걱정거리가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군세가 이미 성대해진 이상 뒷날 필시 큰 걱정거리로 등장할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경이 나랏일로 오래도록 북관(北關)에 있으면서 마음을 다해 방비한 것을 내가 매우 가상하게 생각한다. 경의 질병과 관련된 우환을 내가 어찌 돌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의관(醫官)과 약물을 보냈던 것인데 병이 나아 조정에 돌아왔으니 기쁘기 그지없다. 그러나 조정에 돌아왔다고 해서 변방의 일을 망각하지 말고 일이 생기는 대로 돕도록 하라. 그런데 이 적을 쉽게 막을 수 있겠는가?"
하니 장만이 아뢰기를,
"육진은 군병이 적긴 하지만 현재 있는 군사들은 쓸 만합니다. 만약 변방에 위급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갑옷을 입고 말에 뛰어 올라 명령이 없어도 전장에 달려 갈 자가 많습니다. 전일 수렵하고 습진(習陣)할 때 관찰해 보니, 아무리 험한 구릉이라도 모두들 말을 치달리며 오르내리는 것이 호병(胡兵)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가 겨우 6백 명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곽의 경우, 전일에는 형편이 없어 소나 말도 모두 넘나들었는데, 지금은 수령이 주의를 기울여 수축해 놓았고 유형(柳珩)도 있는 힘을 다해 수선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석성(石城)이나 토성(土城)이나 호자(濠子) 모두 지킬 만하게 되었는데, 다만 군사들이 없으니 꼭 지켜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임진년 당시 무인지경을 들어오는 것처럼 되었던 상황과는 같지 않으니, 여인이 지킨다 하더라도 남방과는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방 일대는 바로 긴 뱀과 같은 길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경성(鏡城)과 명천(明川)같은 곳은 왼쪽이 바다이고 오른쪽이 산으로 되어 있으니, 곳곳을 굳게 지키고 있으면 적이 짓쳐 들어오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함흥(咸興)에도 성을 쌓았는가?"
하니 장만이 아뢰기를,
"함흥도 육진처럼 형편이 없었는데 이시발(李時發)이 방백으로 있을 때 토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인구가 많고 지역이 넓은데 쌓은 것은 상대적으로 작은 듯하기에 지금 또 개축하였습니다. 따라서 순찰사가 굳게 지키기만 하면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성곽을 힘써 쌓았다니 내 마음이 매우 기쁘다. 다만 그곳의 수령들은 모두 쓸 만한 인재들인가?"
하니 장만이 아뢰기를,
"육진의 수령들 모두 나랏일에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종성 부사(鍾城府使) 이영(李英)을 잉임(仍任)시켰다고 하는데, 이영은 나이가 지금 50인데다 질병마저 있습니다. 그가 3년 동안 그 지역을 지키면서 마음을 다해 조치했습니다만 변고에 대처하는 자질은 없습니다. 종성은 홀적(忽賊)이 왕래하는 길인만큼 반드시 온당하게 접응(接應)을 해야만 무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성은 성곽이 너무 크고 또 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남성(南城)을 더 쌓았는데 형세가 아주 좋습니다. 따로 감당할 만한 사람을 가려 임명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홀적이 만약 나온다면 이곳으로 나올 것이 분명하니, 반드시 이곳에 힘을 들여야만 제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진을 수습할 수 있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고 수령과 변장에 적임자를 가려 임명하는 데에 있을 뿐입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다른 군정(軍丁)을 조련시켜 군병으로 만들 수는 없는가?"
하니 장만이 아뢰기를,
"갑옷을 입은 자를 제외한 남정(男丁)의 경우, 종성(鍾城)과 온성(穩城)에는 3백, 4백 명이 있고 경원(慶源)과 경성(鏡城) 중에는 1백여의 인호(人戶)가 있습니다. 그러나 삼수(三水)와 갑산(甲山) 같은 곳의 경우, 만약 적이 침범해 온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갑산은 길이 북청(北靑)으로 나 있는데 마병(馬兵)이 쉽게 침범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정평(定平)을 경계로 삼았는데, 이는 삼수와 갑산에서 오는 적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이 순찰하며 그곳에 가서 보니 너무나도 형편이 없었는데, 아무리 무마하여 백성들을 들여보내려 해도 그곳에 부락을 형성시키기가 지극히 어려웠습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경이 바친 지도를 앉으나 서나 유념하며 늘 보고 있는데 오랑캐의 형세가 눈 안에 들어오는 것만 같다."
하니 장만이 아뢰기를,
"신이 그 지역을 가지 않았으니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그곳에 가본 자를 통해서 자세히 묻고 지도를 만들었으니 자세할 듯하기는 합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도내에 삼수(三手) 군병은 얼마나 되는가?"
하니 장만이 아뢰기를,
"1만 3천여 명쯤 되는데 기타 무학(武學)들까지 합치면 도합 1만 5천여 명쯤 되고, 남관(南關)의 군사 1만여 명도 유사시에는 들어와 응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북군(北軍)은 남관의 군사에 비해서 매우 정강(精强)한데, 육진의 군사가 명천(明川)·경성(鏡城)보다 낫고 명천·경성이 남관보다 낫고 남관이 하삼도(下三道)보다 낫다고 하겠습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근년의 농사는 어떠한가?"
하니 장만이 아뢰기를,
"정미년에는 농사를 그르쳐 무신년의 춘궁기 때에 거의 수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무신년과 기유년 두 해에 매우 풍년이 들었으므로 부방(赴防)한 인원이 먹을 것을 팔아 매우 편하게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곳 역시 그 덕택에 안정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예전과 같지는 않다 하더라도 시가(時價)가 1 필당 미곡 12 두씩이니 보통 수준은 된다고 할 것인데, 육진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그곳에도 유학에 전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니 장만이 아뢰기를,
"함흥(咸興) 이남에는 있고 육진에는 전혀 없는데 겨우 시(詩) 한 편 지어낼 줄 아는 자가 10여 명 정도 됩니다. 혹 관원을 보내거나 아니면 감사로 하여금 문장 시험을 보여 논상하게 한다면 용동(聳動)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번호(藩胡)가 올리는 보고는 어느 정도나 믿을 수 있는가?"하니 장만이 아뢰기를,
"허무맹랑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공천(公賤)과 사천(私賤)으로 보충한 병력의 숫자는 얼마나 되는가?"
하니 장만이 아뢰기를,
"내수사 노비를 속오군(束伍軍)으로 보충 편입시켜 보냈기 때문에 군대가 모양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 숫자는 1천 2백여 명쯤 되는데 남관(南關)의 군사 1만 명보다 낫습니다."
하였다. 황신(黃愼)이 아뢰기를,
"신이 호조의 일을 수행하면서 국가의 재정을 살펴 보건대 지출되는 경비가 날로 늘어나고 있는데, 전일 중첩된 대례(大禮)나 조사(詔使)를 접대할 때의 것은 말할 수 없으나 그밖에 그만둘 수 있는 일도 감하지를 못했습니다. 본디 한 가지 일에만 국한하여 살펴 보면 그다지 재물을 허비하지 않는 것 같아도 비용이 나간 것을 합쳐서 계산해 보면 그 액수가 적지 않게 됩니다. 현재의 물력(物力)으로 볼 때 절약이 필수적이니, 중요치 않은 의절(儀節)을 사치하게 꾸미는 일은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옛사람이 말하기를 ‘편안할 때 위태로움을 잊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지금은 위태롭기만 한 때인데, 어떻게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안락함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위에서나 아래에서나 서로 경계하며 민력(民力)을 아껴야 온당할 것인데, 태평시대처럼 흥청거리는 조짐이 상당히 나타나고 있으니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하고, 【이때 사치를 좋아하여 복식과 의물(儀物) 등을 화려하게 하지 않는 것이 없었다.〈심지어는 타고 다니는 물건들도 모두 금과 은으로 장식하는가 하면,〉 나인(內人)이 입는 채색 비단도 북경(北京)의 시장에서 사 오도록 하고, 풍정(豊呈)에 출연하는 기녀(妓女)와 악공(樂工)의 의복도 모두 수놓은 비단으로 마련하면서 공금으로 마련해 주도록 하였다. 그래서 날로 소비가 극에 이르러 나라의 재정이 이미 고갈되었기 때문에 황신이 규계(規戒)하여 바른말을 했던 것인데 상은 이를 깨닫지 못하였다. 】 또 아뢰기를,
"폐습의 교정은 윗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을 뿐입니다. 윗사람이 공도(公道)에 입각해서 행하고 사정(私情)에 치우친 일을 근절시킬 경우 아랫사람들은 본래 사정을 감히 따르지 못하는 법입니다. 그런데 근일 사정을 따르는 폐단이 없는 곳이 없기 때문에 각사(各司)의 하인이나 방납(防納)하는 사주인(私主人)들이 아래로는 재상과 결탁하고 위로는 궁금(宮禁)에 연줄을 대어 담당 관원을 을러대곤 합니다. 그리하여 미세하기 그지없는 일들까지도 상언(上言)을 해서 요행을 바라고 있는데, 더러는 역시 판부(判付)해 주시는 때가 있습니다. 위에서 궁금을 엄하게 하시어 요행을 바라는 문을 막아버린다면 이런 일은 없어질 것입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사주인이 방납하는 일에 대해서 상언한 데 따라 판하(判下)해 준 일이 있었는가?"
하였다. 황신이 아뢰기를,
"신이 호조에 몸을 담고 있은 지 이미 1년이 지났는데 어떤 때는 더러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늘 미안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진달드린 것입니다. 상께서야 소민(小民)들을 보살펴 주실 생각에서 이렇게 하셨다 하더라도 외간에서는 이에 대해 상당히 말이 많으니, 이런 하찮은 일은 유사(有司)에게 맡겨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왕이 큰소리로 이르기를,
"사주인이 방납하는 일과 관련하여 상언했다고 해서 판하해 준 일이 있었는가?"
하였다. 황신이 아뢰기를,
"가령 진헌(進獻)하는 일과 관련해서도 판하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니 【이때 궁금(宮禁)이 엄하지 못하고 요행을 바라는 문이 크게 열린 탓으로 민간의 하천배가 궁첩(宮妾)과 결탁하고는 하고 싶은 일이면 뭐든지 하면서 아무리 자질구레한 것도 따지지 않은 채 밖으로는 상언(上言)하고 안으로는 은밀히 부탁하여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이 모두 그 뜻을 충족시켰기 때문에 황신이 아뢰어 이를 바로잡으려 한 것이었다. 그런데 상이 좌우를 돌아보며 재차 물었는데, 노여워하는 기색이 밖으로 드러났다. 】
왕이 이르기를,
"그 경우는 진헌하는 일이 중대한만큼 만약 물건 값을 깎을 경우 진헌하는 일에 혹시라도 불성실하게 될 염려도 있을 듯하기에 그렇게 했던 것이었다. 이것이야말로 바깥 사람들이 모르고 하는 말이다."
하였는데, 장만이 아뢰기를,
"신이 북도(北道)에 있을 때 보건대 전가 입거(全家入居)된 죄인은 도로 풀어주기가 어려운 법인데도 상언(上言)한 데 따라 혹 풀어주기도 하였습니다. 전가 입거로 한번 정해진 뒤에는 다시 변경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종성(鍾城)에 20년 동안 전가 입거하게 된 죄인과 갑산(甲山)에 전가 입거된 죄인을 모두 상언에 따라 회계(回啓)하여 풀어주었는데, 이것이 어찌 상언에 따라 풀어줄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왜노(倭奴)가 상경하는 일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경오년 삼포 왜란(三浦倭亂)이 평정된 뒤에 왜노가 화친을 청했지만 그때도 즉시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임진년의 왜적들이 어찌 삼포 왜란 때의 일과 같겠습니까. 그 나라에서도 필시 전일처럼 대우받기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시장을 개통하는 일을 쾌히 허락해 주기만 한다면 상경하는 한 가지 일을 10년 동안 허락해 주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어찌 상경하는 한 가지 일 때문에 뜻밖의 환난이 있게까지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즉시 상경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경상(慶尙) 일로(一路)가 형편없이 결딴이 나 평상시에도 왜노의 물건 수송을 백성들이 감당해내지를 못하는데, 더구나 이때이겠습니까. 또 중국과 똑같은 의리로 그들을 대우하여 동평관(東平館)을 지어서 대접한다면 중국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자 왕이 이르기를,
"왜노가 우리 경내에 오래 머물고 있어 동정을 모두 알 것이니 출입하는 사람들을 엄금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대마도(對馬島)에 사람을 보내 사정을 탐지하고 오게 할 수는 없는가?"
하였다. 민유경이 아뢰기를,
"성혼(成渾)을 신원(伸冤)시켜 주도록 태학(太學)에서 소장을 올리고 외방의 사자(士子)들도 소장을 올렸는데, 그때마다 선조(先朝) 때 있었던 일이라고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로부터 현인 군자가 선조 때 죄를 받았다가도 뒤에 계승한 왕에 의해 신원된 경우가 많습니다."
하니 왕이 이르기를,
"선왕조 때의 전교가 준엄하기 그지없었으니 가벼이 의논할 수가 없다."
하였다. 왕이 이르기를,
"선혜청 제도는 오래도록 시행할 만한 것인가? 또 일일이 경장(更張)한다면 일이 어떻게 되겠는가. 전결(田結)을 기준하여 미곡으로 내게 하는 일을 영원히 행하게 할 수는 없을 듯하다."
하니 덕형이 아뢰기를,
"일일이 미곡으로 받아 출납케 하는 그 일을 오래도록 행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만, 백성들의 고달픔은 실로 공물(貢物)을 방납(防納)하는 데에서 연유하기 때문에 이이(李珥)도 선왕조 때에 이 일을 말했었습니다. 거꾸로 매달린 듯한 백성의 고통을 풀어 주려면 중도에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옛 법도를 변란시킨 것이 아니고 단지 전일의 공안(貢案)에 따라 미곡을 거두기만 하는 것일 뿐입니다. 현재 고달픈 상황에 놓여 있는 백성들이 미곡을 내는 것이 적은 관계로 조금 소생하고 있는데 만약 이를 폐지한다면 백성들의 원망이 매우 많을 것입니다. 전일 폐지하자는 의논이 나왔을 때 백성들이 궐하에 와서 호소한 것만 보아도 민심을 알 수 있는 일입니다."
하였다. 덕형이 아뢰기를,
"근래 남쪽과 북쪽 변경이 무사하여 국가가 조금 안정되었다고는 하나 난리를 치른 뒤 수십 년 동안 경장(更張)한 일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 각종 어렵고 위태로운 상황이 전개되는 것을 이루 다 말하기 어려울 정도이니 군신(君臣) 상하가 그야말로 쓰러질 때까지 온 힘을 다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근일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편안히 지내는 것이 습관화되어 공사(公私)를 막론하고 태평시대처럼 흥청망청하는 일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의 일만 보더라도 경성의 기녀(妓女)들이 흡사 태평시대처럼 성황을 누리고 있는데, 외방에서 듣고는 성색(聲色)을 거두어 모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전(慈殿)을 위로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일로서 어찌 달리 할 일이 없겠습니까. 연락(宴樂)에 빠져 노니는 일은 엄금해야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위에 자전이 계시기 때문에 약소하게나마 풍정(豊呈)을 베풀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것이다."
하였다. 오환(吳煥)이 아뢰기를,
"과거 시험장이 엄숙하지 못하여 답안지를 거둘 때에 시험관이 혹 응시자의 얼굴을 보았는데 그가 합격자 명단에 들었을 경우, 합격한 것이 꼭 사정(私情)을 써서 된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옆에서 보는 자의 입장에서는 필시 사정을 써서 된 것이라고 의심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동관(枝同官)이나 사동관(査同官) 등을 차출하여 시소(試所)에 들여보낼 때에도 시험장을 나오는 응시자와 서로 만날 경우 역서(易書)할 즈음에 혹 사정을 따르는 폐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조로 하여금 각별히 경장(更張)해서 엄하게 과조(科條)를 세우도록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다. 미시(未時)에 마침내 파하고 나왔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7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행형(行刑) / 재정-공물(貢物) / 재정-진상(進上) / 인물(人物) / 외교-야(野) / 외교-왜(倭) / 농업-농작(農作)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호구-호적(戶籍) / 군사-군정(軍政) / 군사-관방(關防) / 신분(身分)
○參贊官宋英耉曰: "臣少時, 受學於成渾, 渾溪山間安靜自守, 學問高明, 踐履篤實, 爲儒林所推重。 不幸曖昧被罪, 尙未伸冤, 臣常悶鬱焉。 民生於三, 事之如一, 今日筵中, 昧死仰達。" 王曰: "事在先朝, 不得輕議。" 愼曰: "前日郭再祐疏中, 詆斥伸救成渾之人, 且指成渾爲奸臣。 乃前日救渾得罪之人, 故有所未安於心, 而陳疏自列, 自上批諭嚴峻, 故惶恐黽勉而出矣。 臣受國厚恩, 分義至重, 豈以亡師未伸雪之故, 而至欲不仕, 爲此猥濫之言也? 只以臣當初深知渾之心事, 且見其罪名之大不相近, 臣意實以爲至冤極痛, 故以此啓之, 而竟被忘君護黨之罪。 及至先王末年, 雖蒙恩敍, 而只因天災疏放而已, 非出於公論, 則如是而豈可苟冒職名耶? 臣於前日, 屢陳此意, 未蒙鑑察, 適緣國家多事, 不敢以私事煩瀆。 (再佑)[再祐] 非如草野微賤之人, 職在宰列, 自上待以待賢之禮, 其言之是非虛實, 雖不暇論, 而臣以前日救渾得罪之人, 何敢晏然而行公乎? 士大夫所重者名節, 臣雖庸劣, 其職則重秩也, 成渾 身在罪籍, 則臣之罪戾, 尙在臣身。 公論所不許, 只因天災疏放, 而冒昧從仕, 無恥甚矣, 其爲國家之羞辱亦大矣。 臣欲更爲疏箚, 則煩瀆未安, 且不敢一向呈告, 今侍咫尺, 又因英耉言及, 而敢此仰達。 成渾之伸與不伸, 自有一時公論, 臣不敢有所云云, 而臣之自處, 則不敢苟且。 臣非有一毫與人言相較之意, 只陳情事耳。 在散職, 猶有未安, 正卿之位, 決不可仍冒也。" 王曰: "予意前已諭之。 安心勿辭。" 王曰: "予多病不得頻接群臣。 國事之漸至艱危, 到今斯極, 君臣上下, 夙夜匪懈, 如恐不及可也。 近日則懈怠益甚, 不顧職事。 以坐衙一事言之, 國典有卯酉之仕, 憲府必須早坐論啓, 亦常早爲可也。 非言近日事。 數年來弊習如此, 百僚怠慢, 糾正爲可。" 王謂德馨曰: "號牌事, 中外騷擾, 怨苦日甚, 未知卿意如何。" 德馨曰: "臣近往鄕中聞之, 節目甚密, 如統主相坐, 關津譏察, 出行必出行狀等事, 似不可行。 故昨往備邊司, 期限退於四月, 人情拘礙, 節目欲改之意, 已爲啓辭矣。 此事成之, 則甚爲有益矣。" 王曰: "可以久行乎?" 德馨曰: "人皆拘束, 豈可久行乎? 但一番整頓, 則得用軍丁, 不若今日之無形矣。" 岦曰: "號牌一事, 所益有大, 縱有些少之弊, 不可計也。 先儒有言曰: ‘天下無不可做之事。’ 若着實爲之, 豈不可爲乎? 以一朝拘束爲厭者, 乃無役之人也。 若外方之人皆言: ‘諺曰: 「高麗公事三日也」, 豈久行乎?’ 佇待停罷之日, 人心之不淑, 至於如此。 事若不爲則已, 爲之則不可計人心之厭憚些少之弊端也。" 王曰: "廟堂參酌利害而爲之。" 張晩曰: " 老賊形勢熾大, 深可爲憂。 忽溫則雖可憂, 而但爲邊上憂, 必無長驅之患矣。 前日忽賊百將, 各率一百軍幾萬名, 而文巖大敗之後, 僅餘六千, 不暇自保, 豈圖他國乎? 然若出沒侵擾, 則不得耕農, 是可慮也。 老賊軍勢雖盛, 民丁皆移入深處, 六鎭已空, 而道里甚遠, 爲患於六鎭則未可知也。 然軍勢已盛, 他日爲憂必大矣。" 王曰: "卿以國事, 久在北關, 盡心備禦, 予甚嘉焉。 卿之疾病憂患, 予豈不恤? 玆送醫藥, 而病愈還朝, 深喜不已。 不以還朝忘邊事, 隨事贊襄。 且此賊可以易禦乎?" 晩曰: "六鎭軍兵雖少, 而見在之軍, 可用矣。 若有邊警, 被甲上馬, 不令而赴戰者多矣。 前日觀於田獵與(習陳)〔習陣〕 時, 則雖丘陵之險, 皆馳騁上下, 無異於胡兵。 然其數纔六百矣。 城子前日則無形, 牛馬皆踰, 今則守令用意修築, 柳珩亦爲盡力修繕。 石城、土城、濠子皆可以守之, 但無軍士, 未知其必守。 然不如壬辰時, 如入無人之境, 雖女人守之, 異於南方矣。 此道一帶, 乃長蛇路, 而如鏡城、明川則左海右山, 若處處堅守, 則賊未得長驅矣。" 王曰: "咸興亦爲築城乎?" 晩曰: "咸興亦如六鎭之無形, 李時發爲方伯時, 設土城矣。 其處物衆地大, 而所築似小, 故今又改築。 若巡察使堅守, 則可以禦之矣。" 王曰: "城子用力築之, 予甚嘉悅。 但其處守令, 皆可用之才乎?" 晩曰: "六鎭守令, 皆盡心國事矣。 但鍾城府使李英仍任云, 英年今五十, 且有疾病。 三年守土, 盡心措置, 而無處變之才。 鍾城有忽賊往來之路, 必接應得宜, 然後可以無事。 且鍾城城子闊大, 又在山下, 故進築南城, 形勢極好。 別擇可堪之人, 任之爲當。 忽賊若出, 則必出於此處, 必須致力於此地, 可以制禦。 且六鎭收拾, 不在他事, 在守令、邊將之擇授而已。" 王曰: "他軍未可組練作兵耶?" 晩 曰: "被甲者外, 如男丁, 鍾城、穩城三四百名, 慶源、鏡城中人戶百餘。 至如三、甲, 賊若來犯, 則豈可禦乎? 甲山路出北靑, 馬兵易以來犯, 故自古以定平爲境界者, 所以禦三、甲賊也。 臣巡往見之, 無形甚矣, 此人民雖欲撫摩入之, 生聚極難矣。" 王曰: "卿所上圖形, 坐臥留念, 常常覽之, 如虜在目中。" 晩曰: "臣不往其地, 何以知之? 但因往見者, 而詳問圖出, 似爲仔細矣。" 王曰: "道內三手軍兵幾何?" 晩曰: "一萬三千餘名, 其餘武學, 通計一萬五千餘名, 南關軍萬餘名, 有事則入援矣。 且北軍比於南關軍, 則甚爲精强, 六鎭軍勝鏡、明, 鏡、明勝南關, 南關勝下三道矣。" 王曰: "農事近年如何?" 晩曰: "丁未年失農, 戊申春飢荒, 幾不收拾。 適戊申、己酉兩年極稔, 非但赴防人賣食甚便, 其處亦賴以安。 今年雖不如前, 而市直一疋, 十二斗米, 可謂中年矣, 支保六鎭者此也。" 王曰: "其處有業儒人乎?" 晩曰: "咸興以南有之, 六鎭絶無, 而僅能詩成篇者十許人。 或遣官, 或令監, 試製論賞, 則可以聳動矣。" 王曰: "藩胡進告虛實如何?" 晩曰: "荒誕不可信也。" 王曰: "以公私賤添軍, 其數幾何?" 晩曰: "以內需司奴束伍添防故軍得成形。 其數則一千二百餘名, 勝於南關軍萬名矣。" 黃愼曰: "臣待罪戶曹, 觀國家用財, 則經費日廣, 前日大禮稠疊, 詔使支待時, 則不可言, 此外可已之事, 亦不得減。 故擧其一事而觀之, 則雖似不至於傷財, 而今其費出者計之, 則其數不貲。 此時物力, 必須撙節, 勿爲靡文末節可矣。 古人云: ‘安不忘危。’ 況今危急之時, 而豈可居危思安乎? 正宜上下相戒, 愛惜民力, 而頗有豐亨豫大之漸, 甚可憂也。" 【時, 上好奢服飾儀物, 無不華麗。 (至於輦轎粧飾, 皆用金銀,) 內人而服彩, 錦貿出燕市, 豐呈妓工衣服, 皆以錦繡自公備給, 浮費日極, 國儲已竭, 故黃愼規諫而上不之悟。】 又曰: "弊習之矯, 在上之人爲之如何耳。 上之人若行公道絶偏私, 則在下者自不敢行私矣。 近日循私之弊, 無處不在, 故各司下人及防納私主人輩, 下而攀結宰相, 上而夤緣宮禁, 脅持該官。 雖至細至微之事, 亦爲上言, 以冀僥倖, 而亦或有判付之時。 自上嚴宮禁杜倖門, 則可無此事。" 王曰: "私主人防納之事, 有因上言判下事乎?" 愼曰: "臣待罪戶曹, 已過一年, 有時或有此等事, 常以爲未安, 故陳達矣。 此雖自上軫念小民, 而如此外間, 頗以爲言, 此等細瑣之事, 付之有司可矣。" 王厲聲曰: "防納私主人事, 有因上言判下事乎?" 愼曰: "如進獻事, 亦有判下者矣。" 【時, 宮禁不嚴, 倖門大開, 閭閻下賤締結姬 宮妾, 凡有所欲不計細瑣, 外而上言, 內以陰囑, 無不蒙恩, 皆售其志, 故黃愼陳啓以規之。 上顧左右再問之, 怒色見於外。】 王曰: "此則進獻爲重, 若減價物, 則進獻之事, 恐或不謹故如是矣。 此乃外人不知之言也。" 張晩曰: "臣在北道觀之, 全家入居之罪人, 難以還放, 而以上言或放。 全家入居一定之後, 則不撓可矣。 鍾城二十年全家入居罪人及甲山全家人, 皆以因上言回啓而放之, 此豈因上言得放之事乎?" 上曰: "倭奴上京, 何以處之?" 德馨曰: "庚午年三浦之亂旣定之後, 倭奴請和, 猶不卽許。 壬辰之賊, 豈如三浦時事乎? 渠國亦必不以前日之待望之也。 通市事若快許, 則上京一事, 雖不許十年, 亦可豈以上京一事, 至有意外之患? 設使卽爲上京, 慶尙一路, 蕩然無形, 平時倭物之輸, 民不能堪, 而況此時乎? 且與中原爲一家, 作東平館以待之, 則中原以爲如何也?" 王曰: "倭奴久留我境, 動靜皆知之, 所當嚴禁出入之人可也。 且未可送人于對馬島, 探知事情而來耶?" 有慶曰: "成渾伸冤事, 太學陳疏, 外方士子亦陳疏, 而每以事在先朝爲敎。 自古賢人君子, 雖被罪於先朝, 得伸於後王者多矣。" 王曰: "先王朝傳敎, 極爲嚴峻, 不可輕議。" 王曰: "宣惠廳乃久行之事乎? 且一一更張, 於事何如? 田結出米, 恐不得久遠行之也。" 德馨曰: "一一受米出納, 其事似難久矣。 但生民疲弊, 實由於貢物防納, 李珥於先王朝, 亦言之矣。 若欲救百姓倒懸, 不可中廢。 且此非變亂舊章, 但以前日貢案, 只收米而已。 百姓方苦, 而稍蘇於出米之少, 若罷之, 則民怨甚多。 前日有罷之之議, 而百姓來訴闕下, 可見民情矣。" 德馨曰: "近來雖南北無事, 國家粗安, 而亂後數十年, 無一事更張, 種種艱危之形象, 難以盡言, 君臣上下, 正宜竭力盡瘁。 而近日宴安成習, 公私之間, 豐亨豫大之事, 居多。 以近日觀之, 京上之妓, 似若太平之時, 外方聽聞, 以爲收聚聲色。 爲慈殿慰悅, 豈無他事? 遊宴耽樂, 嚴禁爲當。" 上曰: "上有慈殿, 欲略設豐呈, 故如是矣。" 煥曰: "場屋不嚴, 收券 卷之時, 考官或見擧子面目, 而因以得中, 則此雖不必出於私, 而傍觀者必以私疑之。 至於枝査同官等, 差入試所之時, 與出場擧子, 相値易書之際, 或有循私之弊。 請令該曹各別更張, 嚴立科條爲當。" 未時, 遂罷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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