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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34권, 광해 2년 10월 14일 을유 2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사간원이 무과 시험에서 1소가 시험을 온전히 하지 않은 일을 들어 논계하다

〈사간원이 아뢰었다.

"과거를 설치해 인재를 뽑는 일이야말로 사체가 지극히 중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재(試才)하는 규정이 일단 계하(啓下)된 이상에는 시관(試官)이 된 자의 입장에서는 한결같이 이에 따라 봉행해야지 그 사이에서 임의로 증감(增減)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전일 무과 초시의 포수 사목(砲手事目) 가운데에는 조총(鳥銃)·불랑기(佛狼機)·백자총(百字銃) 등 세 가지 기예가 들어 있었는데, 1소(所)에서는 단지 조총만 시험했을 뿐 불랑기와 백자총은 모두 폐지한 채 시험하지 않았으니, 지극히 이치에 닿지 않는 일입니다. 무과 1소의 시관을 모두 파직시키고 합격자 명단에 오른 포수들도 삭제해 버리도록 명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87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71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군사-군정(軍政) / 사법-탄핵(彈劾)

    (司諫院啓曰: "設科取人, 事體至重。 試才規矩, 旣是啓下, 則爲試官者, 所當一依奉行, 不可任意增減於其間。 而頃日武科初試砲手事目中, 有鳥銃、佛狼機、百字銃三技, 而一所只試鳥銃而已, 佛狼機、百字銃俱廢不試, 極爲無理。 請武科一所試官, 竝令罷職, 其參榜砲手, 亦命削去。")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87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71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군사-군정(軍政)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