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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34권, 광해 2년 10월 9일 경진 3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사헌부에서 대사헌 등을 출사 시킬 것과 과거에 대한 문제를 논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대사헌 정협과 집의 이성이 모두 인혐하고 물러갔습니다. 이미 화살촉 부위가 절단되었다는 이유로 거자(擧者)를 수금(囚禁)했으면서 화살촉을 봉해 왕복하는 사이에 이를 분명히 밝히지 않았고 보면 책임은 감찰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명지를 역서(易書)하는 것을 절취했다고 오인하고 그 때를 틈타 난동을 부린 것은 무뢰배의 소행에 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모두 피혐할 일이 없으니, 대사헌 정협과 집의 이성 모두에게 출사를 명하소서.〉

요즘 들어 사습(士習)이 아름답지 못한 것이 이미 갈 데까지 간 느낌입니다. 외방에 설치된 과거 시험장에 난동을 부리며 돌입하는 사태가 일어나는가 하면 시관(試官)을 모욕하고 구타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므로 식자들이 한심하게 여겨 온 지 오래되었습니다. 이번에 문과(文科) 3소(所)에서 역서(易書)하는 하인이 왕래할 즈음에 약간의 거자(擧子)들이 절취한 것으로 오인하고 시관에게 와서 말했는데, 시관이 일단 분명하게 설파(說破)했고 보면 즉각 물러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섬돌 위에서 소리를 지르며 시관에게 모욕을 가하면서 파장(罷場)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기까지 하였습니다. 도성에서 과거를 보이는 이 행사야말로 얼마나 큰일입니까. 그런데도 감히 난동을 부리다니 이는 전고(前古)에 있지 않았던 변고입니다. 그 날 앞장서서 창도한 거자를 사관(四館)으로 하여금 적발하게 한 다음 유사에게 내려 수금(囚禁)시키고 치죄토록 하소서.

과거를 보여 인재를 뽑는 행사야말로 더할 수 없이 엄숙하고 중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인심이 간교해져 국법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나머지 장옥(場屋) 사이에 사정(私情)을 쓰는 흔적이 현저하게 드러나고 있으므로 식자들이 개탄해 온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전일 문과 2소(所)에서는 유학(幼學) 김극임(金克任)의 시권(試券)에 주필(朱筆)로 고쳐 쓰여진 것이 세 글자나 되었고, 무과(武科) 1소에서는 거자 권근(權瑾)이 글자 표시한 시책(試冊)을 몰래 밖으로 가지고 나가 척량관(尺量官)131) 에게 보내준 일이 발생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정을 둔 그 죄를 징계하지 않을 수 없으니, 양소(兩所)의 당해 차비관(差備官)을 모두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정하도록 명하소서."

하니 아뢴 대로 하라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80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570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

  • [註 131]
    척량관(尺量官) : 감적소(監的所)에서 화살의 도달 거리를 측량하는 관원.

司憲府啓: "(大司憲鄭協、執義李惺竝引嫌而退。 旣以箭鏃折短, 囚禁擧子, 而封鏃往復之間, 不能明白, 則責在於監察。 易書名紙, 錯認偸取, 乘時作挐, 不過無賴之所爲。 俱無可避之嫌, 請大司憲鄭協, 執義李惺竝命出仕。) 近來士習之不美, 已到十分地頭。 外方設場, 或作拏突圍, 或歐罵試官者, 比比有之, 識者之寒心久矣。 今此文科三所, 易書下人往來之際, 若干擧子等錯認偸取, 來言於試官, 而試官旣已分明說破, 則所當卽退, 而叫呼階上, 侵辱試官, 至於唱起罷場之說。 京輦禮圍之擧, 此何等大事, 而敢爾作亂, 此實前古所未有之變。 請其日首唱擧子, 令四館摘發, 下攸司囚禁治罪。 設科取人之擧, 乃是莫嚴莫重之事, 而近來人心奸巧, 不畏國法, 場屋之間, 顯有行私之迹, 識者之竊歎久矣。 頃日文科二所幼學全金克任試卷, 朱筆改書, 至於三字, 武科一所, 擧子權瑾, 字標試冊, 潛持出外, 送于尺量官處。 其循情挾私之罪, 不可不懲, 請兩所當該差備官, 竝命拿鞫定罪。" 答曰: "依啓。"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80장 B면【국편영인본】 31책 570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사법-행형(行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