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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34권, 광해 2년 10월 8일 기묘 3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문과 2소에서 김극임에게 사정을 쓴 흔적이 있으므로 해당 관원의 추고를 청하다

〈문과(文科) 2소(二所)가 시관(試官)의 뜻으로 아뢰었다.

"오늘 출방(出榜)할 때 유학(幼學) 김극임(金克任)이 그 명단에 끼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시권(試券)을 조사해 보건대 주필(朱筆)로 고쳐 쓴 곳이 여러 자(字)나 되기에 그 거자(擧子)는 이미 명단을 삭제해 버렸습니다만, 이렇듯 중대한 과거의 일에 사정을 쓴 흔적이 자못 보이니 당해 차비관(差備官)을 추고하소서."〉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79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70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文科二所試官意啓曰: "今日出榜時, 幼學金克任應參榜, 而考見試卷, 以朱筆改書處有數字, 擧子則已爲削去, 而科擧重事, 頗有用情之迹, 當該差備官請推考。")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79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70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