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 33권, 광해 2년 9월 28일 경오 2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유정의 장례에 목포 등의 물건을 하사하다
전교하였다.
"산인(山人) 유정(惟政)은 선조 때 몸을 잊어버리고 난을 구하기 위해 뛰어 들었으니 참으로 의승(義僧)이라고 할 만한데, 지금 그가 죽었으니 매우 슬프다. 장례에 필요한 목포(木布) 등의 물건을 적당히 헤아려 제급(題給)토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68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
○傳曰: "山人惟政, 先朝忘身赴難, 眞可謂之義僧也, 今其死矣, 甚可憐悼。 葬需木布等物, 量宜題給。 "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68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68면
- 【분류】왕실-사급(賜給)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