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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33권, 광해 2년 9월 19일 신유 1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정근 옹주의 의빈을 간택하는 일과 관련하여 단자를 봉입하라고 하다

〈전교하였다.

"정근 옹주(貞謹翁主)의빈(儀賓)123) 을 간택하는 일과 관련, 11세에서 16세까지를 대상으로 전례에 따라 단자(單子)를 봉입(捧入)토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6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인사-선발(選拔)

  • [註 123]
    의빈(儀賓) : 부마 도위(駙馬都尉)를 말함.

庚戌九月十九日辛酉晴。 (傳曰: "貞謹翁主儀賓揀擇, 自十一歲至十六歲, 依前例單子捧入。")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67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