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군일기[중초본]33권, 광해 2년 9월 19일 신유 1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정근 옹주의 의빈을 간택하는 일과 관련하여 단자를 봉입하라고 하다
〈전교하였다.
"정근 옹주(貞謹翁主)의 의빈(儀賓)123) 을 간택하는 일과 관련, 11세에서 16세까지를 대상으로 전례에 따라 단자(單子)를 봉입(捧入)토록 하라."〉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67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인사-선발(選拔)
- [註 123]의빈(儀賓) : 부마 도위(駙馬都尉)를 말함.
○庚戌九月十九日辛酉晴。 (傳曰: "貞謹翁主儀賓揀擇, 自十一歲至十六歲, 依前例單子捧入。")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57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67면
- 【분류】왕실-종사(宗社) /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