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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31권, 광해 2년 7월 12일 을묘 1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승정원에서 은의 상납자에게 당상관의 직을 주지 말도록 청하니 의논토록 하다

정원이 아뢰기를,

"호조의 각항 사목 중에서 은을 모집하는 사안은 부득이한 상황에서 나온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은을 바치고 당상관 가선 대부에 오른 자는 필경 연줄을 잡아 실직에 들어가 오래도록 녹을 받기를 도모할 것입니다. 이는 정사의 체모가 구차할 뿐만 아니라, 국가가 한때의 소득은 매우 적으면서 지출은 매우 많게 되어 소득이 손실을 보충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물의가 시끄럽게 일고 있으며, 이전에 대간도 누차 논계하였는데, 전조가 준행하지 않은 채 여전히 실직에 넣어주고 있어 지금 2, 3품 가운데 실직을 갖고 녹을 받는 자도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여론이 매우 온당하지 않게 여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전날 탑전에서 우부승지 최유원이 누차 폐단을 진달하였고, 대신도 시행해서는 안 된다는 뜻을 아뢰었습니다. 지금에 다시 승전을 받들기는 하였으나 근본에서 잘못하고서 말단에 가서 막는다는 것은 그 형세상 도저히 불가능한 법입니다. 은을 바치고 이미 당상을 받은 자와 영·노직(影老職)을 추증(追贈)받은 자를 제외하고는, 앞으로 은을 바치고 당상관 가선대부에 올려주는 것을 일체 허락하지 마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해조가 다시 의논하여 시행하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87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5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재정-잡세(雜稅)

    (庚子)〔庚戌〕 七月十二日乙卯, 政院啓曰: "戶曹各項事目, 募納銀子, 雖出於迫不得已。 而其中納銀陞堂上嘉善者, 畢竟因緣, 圖付實職, 長年受祿。 非但政體苟且, 國家一時所得甚, 而所費則甚鉅, 得不補失。 物議譁然, 前此臺諫累爲論啓, 而曹不能遵行, 付職猶前, 卽今二三品中, 帶實職受品祿者, 亦有之。 物情深以爲未便, 故頃日榻前, 右副承旨崔有源累陳此弊, 而大臣亦啓其不可爲之意矣。 今雖更捧承傳, 發源防流, 其勢必難。 其納銀已受者及影、老追贈外, 今後一切勿許納銀陞堂上嘉善。" 傳曰: "令該曹更議施行。"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87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50면
    • 【분류】
      인사-관리(管理) / 재정-잡세(雜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