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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29권, 광해 2년 5월 27일 신미 2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봉자전의 추숭과 악성의 일정을 정하고, 그 의주를 마련케 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공성 왕후(恭聖王后)를 추숭하여 봉안하는 날짜를 6일로 정한 일은 입계하였으나, 잠시 중국 사신이 강을 넘었다는 정확한 보고를 받고 나서 다시 늦추거나 당기도록 하라고 명을 내리셨습니다. 앞으로 날짜가 많지 않으니 제반의 일들은 모름지기 기일이 정해진 후에 거행하도록 하소서. 또 제례(祭禮)는 마땅히 어떠한 전례를 따라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본조에서 아뢰고 나서 비답이 내려온 뒤로 의주를 마련하여야 하는데, 아마도 기일이 급박하여 조치하기 어려운 근심이 있을까 염려되어 감히 황공하게도 다시 아뢰는 바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봉자전(奉慈殿)을 추숭하는 일은 6일에 거행하고, 알성은 15일에 거행하도록 하라. 그리고 제례에 대하여는 이미 비답을 내렸으니, 서둘러서 의주(儀注)를 상세하게 마련하여 들이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40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

    (禮曹啓曰: "恭聖王后追崇奉安日期, 初六日進定事入啓, 姑待天使越江的報, 更爲進退事, 命下矣。 前頭日字無多, 必須定期之後, 當擧行。 諸事且祭禮, 亦未知當用何例。 前日本曹啓辭, 批下之後, 方可磨鍊儀注, 恐有急迫難措之患, 敢此惶恐更稟。" 傳曰: "奉慈殿追崇, 進行於初六日, 謁聖則十五日爲之。 且祭禮已爲批下, 儀注斯速詳細磨鍊以入。")


    • 【태백산사고본】 11책 11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40면
    • 【분류】
      왕실-종사(宗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