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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군일기[중초본] 28권, 광해 2년 4월 27일 임인 3번째기사 1610년 명 만력(萬曆) 38년

사헌부에서 천추사의 일로 부호군 허균의 국문을 청하니 혁직케 하다

사헌부가 아뢰기를,

"모든 신하된 자는 험난함을 피하지 않고 목숨을 바쳐야 합니다. 더구나 중국에 가는 일은 애초 피할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부호군 허균은 천추사(千秋使)로 차출된 이후로 감히 싫어하고 꺼리는 마음을 갖고 병을 핑계로 상소하여 누차 성상을 번거롭게 하였고, 심지어는 방물을 싸서 봉하는 날 모른 체 나오지 않음으로써 시급한 하절(賀節)의 행차가 끝내 낭패스럽고 전도되는 근심을 면치 못하게 하였으니, 조정을 무시하고 신하로서의 의리를 저버린 죄가 큽니다. 잡아다 국문하여 죄를 정하게 하소서."

하니, 답하기를,

"잡아다 국문할 것은 없다. 혁직(革職)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142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3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

○司憲府啓曰: "凡爲人臣者, 不避艱險, 死生以之。 況赴京一事, 初非可避之地, 而副護軍許筠, 千秋使差下之後, 敢生厭憚之心, 稱病陳疏, 累瀆天聽。 至於方物封裹之日, 偃然不進, 使賀節時急之行, 終未免狼狽顚倒之患, 其蔑朝廷、無人臣之義大矣。 請命拿鞫定罪。" 答曰: "不須拿鞫。 只革職。"


  • 【태백산사고본】 10책 10권 142장 A면【국편영인본】 31책 532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사법(司法) / 인사-임면(任免) / 외교-명(明)